[칼럼] 지분이 분산될수록 세금도 줄어든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이윤 배당을 극대화하는 것은 주식회사의 목적이자, 이익을 얻으면 주주에게 배당해주는 것이 일반적이다.
법인은 회계년도 결산이 끝나고 회사의 이익이 확정되면, 정기주주총회를 통해 배당을 논의하게 된다.
이익배당을 하는 것은 주식회사의 목적이자, 주주의 이익배당청구권은 고유한 권리로 박탈하거나 제한할 수 없다.
중간배당은 영업연도 중간에 영업이익을 주주에게 환원하는 것을 말한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이윤 배당을 극대화하는 것은 주식회사의 목적이자, 이익을 얻으면 주주에게 배당해주는 것이 일반적이다. 법인은 회계년도 결산이 끝나고 회사의 이익이 확정되면, 정기주주총회를 통해 배당을 논의하게 된다. 이익배당을 하는 것은 주식회사의 목적이자, 주주의 이익배당청구권은 고유한 권리로 박탈하거나 제한할 수 없다.
따라서 주주는 이익배당을 통해 투자금을 회수할 수 있고, 기업은 재무구조 개선과 주가 등을 위해 배당을 활용하게 된다. 특히 비상장법인의 배당은 자금 흐름, 유동성, 주가, 가업승계 등에 밀접한 관련이 있기에 효과적인 가업승계를 위해서는 기업의 가치, 지분, 상속 및 증여세를 고려한 배당정책을 계획해야 한다.
배당은 현금배당, 주식배당, 현물배당이 가능하다. 원칙적으로 비상장기업은 정기 주주총회에서 1회계연도에 1회 배당이 가능하다. 다만 정관에 중간배당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다면, 1회에 한해 중간배당이 가능하다. 그러므로 중간배당을 한다면 이사회 또는 임시 주주총회를 개최해 1회계연도에 2회의 배당을 할 수 있다.
주식배당을 하기 위해서는 사내에 배당 가능한 이익이 있는지 확인이 필요하다. 배당 가능한 이익을 산정하기 위해서는 재무제표를 확정한 후 정기주주총회를 통해 정기배당을 진행할 수 있다. 다만 정기배당은 배당가능이익을 계산해 그 범위 내에서만 배당이 가능하다.
중간배당은 영업연도 중간에 영업이익을 주주에게 환원하는 것을 말한다. 비상장법인은 연 1회에 한해 결산기에 대한 이익잉여금이 확정된 후 언제든지 중간배당을 할 수 있다. 상장법인도 사업연도 개시일로부터 3, 6, 9월 말일에 분기별 배당이 가능하다.
배당을 보다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는 주식 지분을 분산해두는 것이 좋다. 배당소득은 금융소득에 해당하기 때문에 종합과세 기준금액인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금융소득은 사업소득 등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과세 되기 때문이다. 또 신주를 발행해야 하기에 절차와 비용이 현금배당보다 복잡하고, 배당받은 주식을 현금화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주식 매매 절차를 따를 필요가 있다.
뿐만 아니라 비상장기업의 이익잉여금을 정리하는 데 배당이 활용될 수 있다. 이익잉여금을 수억 원 쌓아둔 기업이 배당을 하지 않으면 법인의 순자산가치와 비상장주식의 가치가 상승해 상속 또는 증여 시 과도한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 만일 이전에 배당을 해 이익금을 줄여 법인의 순자산가치와 주식가치를 낮게 관리했다면, 이로 인한 위험을 차단할 수 있다.
하지만 배당 전 기업 정관을 검토해 배당과정에서 문제의 소지가 없는지 파악하는 등 점검해야할 사항이 있다. 대부분의 기업은 법인 정관을 설립 당시 표준 정관으로 유지하는 경우가 많아 현행 규정과 사회 환경에 적합하지 않은 항목이 많다. 또한 상법상 주주 평등의 원칙에 어긋나거나 상법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등 고려해야 할 사항이 많기에 전문가와 함께 진행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스타리치 어드바이져는 기업의 다양한 상황과 특성에 맞춰 법인이 가지고 있는 위험을 분석한 사례를 통해 최적화된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다. 그 내용으로는 사내근로복지기금, 가지급금 정리, 임원퇴직금, 제도 정비, 명의신탁 주식, 기업부설연구소, 직무발명보상제도, 기업 인증,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신규 법인 설립, 상속, 증여, 기업가정신 플랜 등이 있다. 관련 사항에 대한 문의는 ‘스타리치 어드바이져’로 가능하다.
[글 작성] / 기업 컨설팅 전문가 박정원, 김희진
*위 칼럼은 작성자의 전문가적인 의견임을 알려드립니다*
Copyright © 한국경제TV.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