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 아파트 '실거주 의무 폐지法' 내달 재논의

이현주 2023. 4. 26.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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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국토교통위원회가 26일 오전 법안심사소위를 열고 실거주 의무 폐지한다는 내용의 주택법 개정안을 상정했지만, 심사를 보류했다.

이날 논의된 주택법 개정안은 분양가 상한제 적용주택의 거주의무를 폐지하거나 완화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전매제한 완화는 정부가 시행령 개정으로 가능하지만, 실거주 의무 폐지는 주택법 개정 사안으로 국회에서 통과돼야 한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은 실거주 의무 폐지 주택법 개정안에 대해 부정적 입장을 피력해 다시 보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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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이견 커 다음달 10일 다시 심사하기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가 26일 오전 법안심사소위를 열고 실거주 의무 폐지한다는 내용의 주택법 개정안을 상정했지만, 심사를 보류했다.

국토위 관계자는 이날 "실거주 의무 폐지 개정안은 이견이 많아 5월 10일 국토위 소위에서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날 논의된 주택법 개정안은 분양가 상한제 적용주택의 거주의무를 폐지하거나 완화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실거주 의무 폐지는 정부가 분양권 전매제한 규제를 대폭 완화하며 내놓은 부동산 시장 활성화 방안이다. 앞서 국토교통부는 주택법 시행령을 개정해 이달 7일부터 수도권 기준 최대 10년이던 분양권 전매제한기간을 공공택지·규제지역과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은 3년, 과밀억제권역은 1년, 그 외 지역은 6개월로 완화했다.

김민기 국회 국토교통위원장이 지난해 9월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를 주재하며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2.9.20 [국회사진기자단]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전매제한 완화는 정부가 시행령 개정으로 가능하지만, 실거주 의무 폐지는 주택법 개정 사안으로 국회에서 통과돼야 한다. 국민의힘과 정부는 이날 주택법 개정안을 통과시키겠다는 방침을 정했다. 국토부는 "수도권에 적용되는 거주의무 제도의 완화를 통해 수도권 지역의 주택임대 물량 확보 등 선제 대응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국회에 전달했다. 업계에서도 주택거래 활성화를 위해 거주의무 제도 완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은 실거주 의무 폐지 주택법 개정안에 대해 부정적 입장을 피력해 다시 보류됐다.

재건축초과이익환수법 개정안은 이날 오후 소위에서 심사한다. 지난해 11월 발의된 개정안은 조합원 1인당 재건축부담금 부과 면제기준을 기존 3000만원 이하에서 1억원 이하로 완화하고, 부과율 적용 구간을 2000만원에서 7000만원으로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재초환은 재건축으로 집값이 오르면서 시세차익에서 건축비 등 개발비용, 평균 집값 상승분을 뺀 이익의 최대 50%를 부담금으로 물리는 제도다. 가구당 수억 원에 이르기까지 해 재건축 조합의 사업성을 저해해 재건축 추진을 어렵게 하는 요인으로 꼽혀왔다.

이현주 기자 ecolh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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