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계곡살인' 이은해 2심도 무기징역… '부작위 살인'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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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곡 살인'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이은해(32·여)가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26일 서울고법 형사6-1부(부장판사 원종찬 박원철 이의영)는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이씨 등의 항소심 선고기일을 열고 이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다이빙 후 물에 빠진 피해자를 일부러 구조하지 않은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간접 살인)' 성립을 인정하고, 이씨에게 무기징역, 조씨에게 징역 30년을 각각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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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곡 살인’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이은해(32·여)가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26일 서울고법 형사6-1부(부장판사 원종찬 박원철 이의영)는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이씨 등의 항소심 선고기일을 열고 이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이씨와 내연관계인 조현수(31·남)도 1심에서 선고한 징역 30년이 유지됐다.
앞서 검찰은 1심과 마찬가지로 항소심에서도 두 사람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검찰은 두 사람이 가스라이팅(심리 지배)에 의한 '작위 살인'을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다이빙 후 물에 빠진 피해자를 일부러 구조하지 않은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간접 살인)' 성립을 인정하고, 이씨에게 무기징역, 조씨에게 징역 30년을 각각 선고했다.
최석진 법조전문기자 csj040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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