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의 車사고 주로 2030대…생활비·유흥비 마련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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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지난해 상시조사를 통해 1581건의 자동차사고를 유발해 보험금 84억원을 지급받은 혐의자 109명을 적발했다.
사고유형별로는 △진로변경 차선 미준수(60.2%) △교차로 통행방법 위반(13.3%) △일반도로에서 후진(6.3%) 등 보험사기 피해자의 과실비율이 높은 교통법규 위반 차량을 대상으로 고의사고를 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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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당 평균 지급보험금 7700만원
20~30대 생활비·유흥비 마련 목적
금감원은 26일 적발한 보험사기를 분석한 결과, 주로 20~30대가 생활비, 유흥비 마련을 위해 친구, 가족, 직장동료 등 지인과 함께 자동차 고의사고를 사전에 공모하는 특징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주로 일정한 소득이 없는 무직자, 이륜차 배달원 및 자동차관련업 종사자가 다수를 차지했다. 2인 이상이 공모하여 가해자와 피해자로 역할을 분담하거나 고의사고 혐의차량에 여러명이 동승하는 수법을 썼다.
사고유형별로는 △진로변경 차선 미준수(60.2%) △교차로 통행방법 위반(13.3%) △일반도로에서 후진(6.3%) 등 보험사기 피해자의 과실비율이 높은 교통법규 위반 차량을 대상으로 고의사고를 유발했다.
혐의자들은 진로변경하는 상대 차량이 확인됨에도 감속하지 않거나 속도를 가속하여 고의추돌하는 수법을 보였다. 교차로에 진입하거나 좌(우)회전하는 상대 차량이 확인됨에도 감속하지 않고 그대로 진행하는 방식도 썼다.
이후 보험금을 생활비 등으로 활용하기 위해 치료, 차량 수리 등을 사유로 보험사에 합의금과 미수선수리비를 요구했다. 혐의자 1인당 평균 지급보험금은 약 7700만원이다.
대인보험금(45억원) 중 향후 치료비, 휴업손해, 위자료 등을 사유로 지급된 합의금이 53.3%(24억원)를 차지했다. 대물보험금(39억원)의 경우 차주가 차량 파손에 대해 직접 수리를 목적으로 요구하는 미수선수리비가 35.9%(14억원)를 차지했다.
금감원은 자동차 고의사고 발생 억제를 위해 진로변경 등 사고 다발자에 대한 조사를 지속 강화할 예정이다. 또 금감원은 소비자에 “자동차 고의사고 피해자가 되지 않도록 교통법규를 준수하고 안전거리 확보 등 방어운전을 생활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보험사기가 의심되는 교통사고를 당하였을 경우 △경찰, 보험회사에 즉시 알려 도움 요청 △현장 합의는 신중하게 결정 △증거자료와 목격자 확보 등 차분한 대응을 당부했다.
정진용 기자 jjy4791@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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