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군 ‘임업직불금 지급대상자 의무교육’ 실시

2023. 4. 26. 1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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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영광군(군수 강종만)은 25일 영광산림박물관에서 임업경영체에 등록된 임업인 등을 대상으로 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제에 대한 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올해부터 임업직불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임업인은 '임업직불제법'에 따라 임업·산림의 공익기능 증진과 산림의 중요성 인식을 위한 교육을 2시간 이상 반드시 받아야 하며 미이수 시 10% 감액해서 지급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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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영광군(군수 강종만)은 25일 영광산림박물관에서 임업경영체에 등록된 임업인 등을 대상으로 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제에 대한 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10월 1일부터 시행된 임업직불제는 임가의 낮은 소득을 보전하고 지속적으로 산림의 공익기능을 확보하기 위해 일정 자격을 갖춘 임업인에게 직불금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2023년도 임업직불금 지급대상자 의무교육 실시[사진제공=영광군]

올해부터 임업직불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임업인은 ‘임업직불제법’에 따라 임업·산림의 공익기능 증진과 산림의 중요성 인식을 위한 교육을 2시간 이상 반드시 받아야 하며 미이수 시 10% 감액해서 지급받게 된다.

이번 집합(대면) 교육은 지난해 9월 30일까지 임업경영체를 등록한 임업인 중 올해 임업직불금 신청자를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했으며 교육에 참석하지 못한 경우 오는 6월 중에 추가로 교육을 진행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올해 임업직불금 지급대상 임업인들이 교육 미이수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꼭 교육을 이수해 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영광=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이전성 기자 baeko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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