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AI-저작권법 제도개선 나섰는데… 목회자 인식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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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문체부)는 지난 2월 인공지능(AI) 산업 발전을 도모하면서도 '인간 창작자'들의 권리를 보장할 수 있는 협의점을 모색하기 위해 워킹그룹을 발족했다.
지난해 11월 대화형 생성 인공지능(AI) 서비스인 챗GPT가 출시되면서 한국은 물론 전 세계 국가들은 AI와 창작물에 대한 저작권 문제를 고민하기 시작했다.
이런 가운데 목회자들이 설교문 작성에 챗GPT를 활용하는 경우가 늘면서 목회자의 저작권 인식 개선도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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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데연, 윤리적 판단 두고 목회자 의견 엇갈려
문화체육관광부(문체부)는 지난 2월 인공지능(AI) 산업 발전을 도모하면서도 ‘인간 창작자’들의 권리를 보장할 수 있는 협의점을 모색하기 위해 워킹그룹을 발족했다. 워킹그룹은 학계와 법조계, 기술산업계, 그리고 창작자를 대표하는 각 분야의 전문가와 이해관계자로 구성됐다.
그리고 지난 24일 문체부와 한국저작권위원회는 위원회 서울사무소에서 ‘AI-저작권법 제도개선 워킹그룹’ 제3차 회의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한국저작권협회 김동현 사무처장은 “시·소설 등 어문 분야의 저작물도 소외되지 않도록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말을 했다.
지난해 11월 대화형 생성 인공지능(AI) 서비스인 챗GPT가 출시되면서 한국은 물론 전 세계 국가들은 AI와 창작물에 대한 저작권 문제를 고민하기 시작했다.
발 빠르게 나선 곳이 미국이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지난달 미국 저작권청(USCO)은 AI 창작물의 저작권에 대한 새로운 지침을 발표했다. 저작권청은 AI가 만든 창작물에 대한 저작권은 인정하지 않는다면서 전제를 달았다. 최종 완성품에 사람의 창의성과 아이디어가 직접 들어가면 별도로 저작권이 인정된다는 점이다.
더불어 AI 창작물에 사람이 2차 가공을 했다면 가공물에 대한 창작자의 저작물도 인정하겠다고 했다.
이런 가운데 목회자들이 설교문 작성에 챗GPT를 활용하는 경우가 늘면서 목회자의 저작권 인식 개선도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목회자들은 챗GPT를 사용한 설교문이 표절인지에 대한 인식이 대체로 관용적이었다. ‘일부만 사용한다면 표절이 아니다’라는 의견이 58%였고 ‘전체를 사용해도 표절이 아니다’라는 의견도 5%나 됐다. 목회자 10명 중 6명 이상이 챗GPT의 설교문은 ‘표절로 보기 어렵다’고 보는 셈이다. ‘일부만 사용해도 표절’이라는 의견은 30%였다.
이달 초 목회데이터연구소(목데연)와 미래목회와말씀연구원이 발표한 ‘챗GPT에 대한 목회자의 인식과 사용 실태 조사’ 결과에서다.
목데연은 “설교준비에 챗GPT 사용하는 걸 윤리적으로 적절하느냐 부적절하느냐를 묻는 질문에 의견이 팽팽하게 갈렸다”며 “현재 목회자들의 의견이 집중되지 않고 혼란스러운 상태임을 알 수 있다”고 말했다.
서윤경 기자 y27k@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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