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일리지’ 연장…공정위, 대한항공·아시아나 불공정약관 시정

맹찬호 2023. 4. 26. 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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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주요 항공사인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2개사 항공마일리지 회원약관 등을 대상으로 공정거래위원회가 불공정약관 여부를 심사했다.

지난 2008년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항공마일리지 유효기간(10년) 도입으로 2019년 1월부터 소멸하는 항공마일리지가 발생하자 소비자 불만과 관심이 증가했다.

마일리지 공제기준 변경 시 유예기간을 예외 없이 12개월로 정한 조항에 대해서는 항공기 탑승 자체가 곤란한 기간에도 동일한 유예기간이 적용돼 불공정하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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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불만…마일리지 기간 연장
12개월 이상 적용
이의제기 문제시정 기회 제공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에서 시민들이 마일리지 키오스크를 이용하고 있다 ⓒ뉴시스

국내 주요 항공사인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2개사 항공마일리지 회원약관 등을 대상으로 공정거래위원회가 불공정약관 여부를 심사했다. 그 결과 총 8개 조항이 불공정약관에 해당해 시정했다고 26일 밝혔다.


지난 2008년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항공마일리지 유효기간(10년) 도입으로 2019년 1월부터 소멸하는 항공마일리지가 발생하자 소비자 불만과 관심이 증가했다. 이어 2018년 7월 소비자주권시민회의 등 시민단체도 항공마일리지 제도개선을 위한 의견서를 제출했다.


정상적인 사용이 곤란했던 펜데믹 기간을 고려하지 않고 마일리지 유효기간을 정한 조항은 소비자에게 불만으로 다가왔다. 공정위는 신의칙 또는 형평의 원칙상 유효기간 연장이 가능하도록 시정했다.


마일리지 공제기준 변경 시 유예기간을 예외 없이 12개월로 정한 조항에 대해서는 항공기 탑승 자체가 곤란한 기간에도 동일한 유예기간이 적용돼 불공정하다고 봤다.


보너스 제도변경 시 개별통지 절차 없이 사전고지하는 조항에 대해 내용 변경 시 이메일 등을 통해 개별적으로 알리도록 했다.


개별통지 없이 회원 제반 실적(마일리지)을 임의로 정정하고 사유도 포괄·자의적으로 규정한 부분에 대해 개별 통지 및 회원이 이의를 제기하도록 시정했다.


불공정 약관 조항 유형 ⓒ공정거래위원회

또한, 아시아나클럽 규정을 위반한 경우’, ‘마일리지를 유상 판매하는 행위 등이 적발될 경우 모든 적립된 마일리지가 취소’ 등 회사가 자의적으로 약관을 해석·적용할 위험이 있거나 회원이 위반행위로 인해 입을 불이익 우려가 있었다. 이에 박탈사유 구체화 및 개별통지하도록 시정했고 부당한 방법으로 적립한 마일리지만 취소할 수 있도록 변경했다.


특히 제휴사 이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회원 피해에 대해 회사 귀책 유무와 관계없이 회사 책임이 면제되도록 하는 규정에 소비자의 불만이 제기됐다. 이에 이용 과정에 있어서 발생하는 회원 피해에 대해서도 회사의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 책임을 부담하도록 했다.


아울러 최근 발행된 회원안내서 또는 홈페이지 등재 내용이 이전 모든 규정과 조건보다 우선한다고 규정했다. 이는 회원 지위에 관한 기본약관인 회원약관 효력을 부인하게 돼 회원에게 예상하지 못한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어 해당 조항을 삭제했다.


공정위는 이번 국내 주요 항공사의 회원약관 상 불공정약관 조항 시정을 통해 항공사와 회원 간의 관련 분쟁이 예방되고, 항공사 회원(소비자) 권익이 강화될 것으로 봤다.


공정위 관계자는 “엔데믹 시대에 항공·여행 수요가 증가하고 국민 생활에 밀접한 영향을 미치는 분야에서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더욱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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