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핵오염수 반대 결의안... 시의회 통과, 구의회는 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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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후쿠시마 원전 방사성 오염수(핵오염수) 해양방류 반대 결의안이 부산시의회 상임위 문턱을 넘었다.
부산시의회 해양도시안전위원회는 지난 25일 오후 회의에서 'IAEA 국제기준을 준수하지 않는 일본의 일방적 후쿠시마 원전 방사능 오염수 해양 방류 반대 결의안'을 원안 가결했다.
핵오염수의 문제를 짚은 이 결의안은 정부의 대책 마련, 일본 정부의 즉각적인 방류계획 중단 등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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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보성 kimbsv1@ohmynews.com]
▲ 부산시의회 자료사진 |
ⓒ 김보성 |
부산시의회 해양도시안전위원회는 지난 25일 오후 회의에서 'IAEA 국제기준을 준수하지 않는 일본의 일방적 후쿠시마 원전 방사능 오염수 해양 방류 반대 결의안'을 원안 가결했다. 해당 상임위는 8명 전원 국민의힘 시의원으로 이루어졌다.
제안 설명에 나선 성현달 국민의힘 시의원은 "오염수 위험성이 국내외 전문가를 통해 이미 알려졌음에도 일본 정부는 신빙성 낮은 안정성 확보를 주장하며 방류를 강행하려 한다"며 "해양산업이 중심이면서 북항에 2030 엑스포를 유치하려는 부산에 큰 타격을 줄 수 있다"고 피해를 우려했다.
우리 정부의 적극적 대응과 함께 일본을 향해 객관적 검증 절차를 요구한 성 의원은 제출안 그대로 처리를 강조했다. 그러자 안재권 해양도시안전위원회 위원장은 "사전에 충분한 의견조정이 있었다"며 질의응답 절차를 생략하고 의결 절차를 밟았다. 별다른 이의가 나오지 않자 안 위원장은 바로 결의안 채택을 선포했다.
▲ ‘한미당국의 일본 방사성 오염수 해양투기(방류) 반대 촉구 기자회견’이 25일 오전 서울 세종문화회관앞에서 일본방사성오염수해양투기저지공동행동 소속단체 회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리고 있다. |
ⓒ 권우성 |
이에 반해 기초의회에선 관련 결의안에 제동이 걸리는 사태가 발생했다. 지난 21일 부산진구의 의회는 '일본 원전 오염수 방류 철회 및 피해 대책 특별법 제정 촉구 결의안'을 표결 끝에 부결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제안한 결의안을 국민의힘 구의원 모두가 반대하면서다. 부산진구 의회는 9대 9 여야 동수로 이루어져 있다.
핵오염수의 문제를 짚은 이 결의안은 정부의 대책 마련, 일본 정부의 즉각적인 방류계획 중단 등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았다. 그러나 반대에 나선 국민의힘 의원들은 무조건적 철회 요구보다는 IAEA의 조사 결과를 보고 대응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쳤다. 의견이 충돌하면서 결의안 안건은 본회의에서 과반 찬성을 확보하지 못해 자동으로 폐기됐다.
결국 이번 결의안은 민주당 구의원들이 본회의장에서 펼침막을 내걸고 함께 구호를 외치는 것으로 대체됐다. 대표 발의자인 손재호 민주당 부산진구의원은 "오염수 방류가 부산에 피해를 주는 문제인데 결의안을 반대한 것은 잘못됐다"고 답답함을 표시했다.
▲ 일본 정부, 도쿄전력이 공개한 후쿠시마 핵오염수의 해양투기 계획. |
ⓒ 도쿄전력 홈페이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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