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흥비 마련 위해…車사고 보험사기 109명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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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흥비와 생활비 등을 마련하기 위해 일부러 자동차 사고를 유발하고 보험금을 받은 109명이 적발됐다.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진로변경 차량 등을 대상으로 고의사고를 유발하는 보험사기를 상시조사한 결과 혐의자 109명을 적발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들은 총 1581건의 자동차사고를 유발해 보험금 84억원을 받아냈다.
보행 중 사고는 자동차 등 대물 피해가 없어 건당 평균 지급보험금이 360만원으로 가장 낮은 수준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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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로 2030세대…유흥비·생활비 목적
진로변경 시 주로 노려…현장 합의 삼가야
유흥비와 생활비 등을 마련하기 위해 일부러 자동차 사고를 유발하고 보험금을 받은 109명이 적발됐다. 이들은 주로 20~30대였으며 약 1600건의 사고를 유발해 80억원이 넘는 보험금을 챙겼다.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진로변경 차량 등을 대상으로 고의사고를 유발하는 보험사기를 상시조사한 결과 혐의자 109명을 적발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들은 총 1581건의 자동차사고를 유발해 보험금 84억원을 받아냈다. 인당 평균 지급보험금은 7700만원에 달했다.
혐의자들은 20~30대 일정한 소득이 없는 무직자, 이륜차 배달원 및 자동차관련업 종사자가 다수를 차지했다. 생활비, 유흥비 마련을 위해 친구, 가족, 직장동료 등 지인과 함께 자동차 고의사고를 사전에 공모한 경우였다. 2인 이상이 함께 가해자와 피해자 역할을 분담하거나 고의사고 혐의차량에 여러 명이 동승하는 식이었다.
가장 많이 쓰인 수법은 진로변경 차선 미준수(60.2%)였다. 진로변경하는 상대 차량이 확인됨에도 감속하지 않거나 속도를 올려 고의 추돌을 유발한 것이다.
교차로 통행방법 위반(13.3%)도 악용했다. 교차로에 진입하거나 좌(우)회전하는 상대 차량이 확인됨에도 감속하지 않고 그대로 진행해 접촉사고를 유발하는 식이었다. 그 밖에 차로에서 후진 중인 상대 차량을 대상으로 피하거나 멈추지 않는 방법으로 고의사고 유발하는 '일반도로 후진(6.3%)' 등 보험사기 피해자의 과실비율이 높은 교통법규 위반 차량을 대상으로 고의사고를 노렸다.
받은 보험금을 생활비 등으로 활용하기 위해 보험사에 합의금과 미수선수리비를 요구한 경우가 다수였다. 대인보험금 45억원 중 향후 치료비, 휴업손해, 위자료 등을 사유로 지급된 합의금이 53.3%(24억원)를 차지할 정도였다. 대물보험금 39억원에서도 차주가 차량 파손에 대해 직접 수리를 목적으로 요구하는 미수선수리비가 35.9%(14억원)에 달했다.
고의사고 유발자들이 이용한 차량은 주로 자가용이나 이륜차, 렌터카 등이었다. 총 1581건의 자동차 고의사고 중 차량번호가 확인된 1552건 기준 자가용 비중 69.6%(1080건)로 가장 많았고 이륜차 19.0%(295건), 렌터카 9.7%(151건) 등의 순서였다. 이륜차는 주로 대인보험금(합의금)을 노린 고의사고가 많았다. 보행 중 사고는 자동차 등 대물 피해가 없어 건당 평균 지급보험금이 360만원으로 가장 낮은 수준이었다.
금감원은 고의사고 피해자가 되지 않도록 방어운전을 생활화할 것을 당부했다. 또한 보험사기 의심 사고를 당했을 경우 ▲경찰, 보험사에 즉시 알려 도움 요청 ▲현장 합의는 신중하게 결정 ▲증거자료와 목격자 확보 등 차분하게 대응할 것을 주문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상시조사 과정에서 확인된 고의사고 다발 지역 및 교차로에 대한 교통사고 예방활동을 적극 지원할 예정"이라며 "자동차 고의사고 발생 억제를 위해 진로변경 등 사고 다발자에 대한 조사를 지속해서 강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민우 기자 letzw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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