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자금 의무상환자 23만명…실직·육아휴직자는 2년간 유예 가능

세종=주상돈 2023. 4. 26.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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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이 학자금 대출자 중 지난해 근로소득이 있는 의무상환 대상자 23만명에게 '2022년 귀속 의무상환액'을 26일 통지한다.

국세청은 실직과 퇴직, 육아휴직으로 어려움을 겪거나 대학(원)에 재학 중인 대출자의 경제적 지원을 위해 상환유예를 신청하는 경우 의무상환액의 납부기한을 유예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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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근로소득이 있는 학자금 대출자에 의무상환액 통지
급여공제 방식으로 매월 납부 가능
대학·대학원생 4년간 상환 유예

국세청이 학자금 대출자 중 지난해 근로소득이 있는 의무상환 대상자 23만명에게 '2022년 귀속 의무상환액'을 26일 통지한다. 실직 등 경제사정이 어렵거나 대학(원)에 재학 중인 경우는 상환을 최대 4년간 유예할 수 있다.

학자금 대출과 자발적 상환은 한국장학재단에서 담당하며, 소득에 따른 의무적 상환은 국세청에서 담당하고 있다. 국세청은 대출자의 전년도 연간 소득금액(총급여액-근로소득공제)이 상환기준소득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의 20%(학부생) 또는 25%(대학원생)를 의무상환액으로 산정해 통지한다. 2022년은 상환기준소득은 1510만원(총급여 기준 2394만원)이며, 교육부에서 매년 1월에 고시한다.

의무상환액을 통지받은 대출자는 근무 중인 회사에서 매월 급여를 지급할 때 의무상환액의 12분의 1씩 원천공제하는 방식으로 납부할 수 있다. 원천공제를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의무상환액을 직접 납부할 수 있다. 전액 또는 반액(나머지는 올 11월30일까지 납부)을 다음 달 31일까지 납부하면 근무하는 회사에 원천공제 대상자로 통지되지 않는다. 6월30일까지 납부하는 경우엔 급여에서 원천공제되지 않는다.

국세청은 실직과 퇴직, 육아휴직으로 어려움을 겪거나 대학(원)에 재학 중인 대출자의 경제적 지원을 위해 상환유예를 신청하는 경우 의무상환액의 납부기한을 유예하고 있다. 지난해 근로소득이 발생했지만 실직, 퇴직, 육아휴직 등으로 경제적 사정이 어려워진 대출자가 상환유예를 신청하면 상환을 2년간 유예한다. 단 사업소득금액과 퇴직소득금액, 양도소득금액의 총합 상환기준소득보다 적어야 한다. 대학과 대학원에 재학 중인 대출자는 경제적 사정이 곤란한지 여부와 관계없이 4년간 상환 유예를 신청할 수 있다.

상환유예 신청 결과는 국세청(세무서)에서 발송하는 '취업 후 학자금 의무상환액 상환유예 신청 결과 통지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한편 국세청은 올해부터 수취인 부재로 인한 반송 등의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신청자를 대상으로 학자금 등기우편물 배달 알림서비스를 제공한다. 전자송달을 신청한 대출자는 기존과 같이 카카오톡이나 문자에서 본인 인증 절차를 거친 후 즉시 열람할 수 있다.

세종=주상돈 기자 d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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