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팬데믹 반영 안한 불공정약관" 공정위, 대한·아시아나항공 약관 시정

이은주 2023. 4. 26.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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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가 대한항공과 아시아나 항공의 회원약관을 심사해 불공정약관을 시정하도록 했다.

공정위는 심사 결과 ▲정상적인 사용이 곤란한 기간을 고려하지 않고 마일리지 유효기간을 정한 조항 ▲마일리지 공제기준 변경시 유예기간을 예외없이 12개월로 정한 조항 ▲보너스 제도변경시 개별통지 절차 없이 사전고지만 규정한 조항 ▲회원의 제반 실적을 임의로 정정하는 조항 등 8개 유형의 약관이 불공정하다고 보고 시정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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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두 항공사 8개 불공정 회원약관 시정 요구
"대한항공 마일리지 제도 개악 논란과는 무관"

공정위가 대한항공과 아시아나 항공의 회원약관을 심사해 불공정약관을 시정하도록 했다. 항공 마일리지 사용이 곤란한 기간에도 유효기간 초과로 미사용 마일리지가 소멸되도록 한 조항 등이 대표적이다.

17일 인천 중구 대한항공 정비고에서 대한항공 직원들이 봄을 맞아 항공기 동체를 세척 하고 있다. 사진=강진형 기자aymsdream@

26일 공정거래위원회는 두 항공사의 8개 불공정 회원약관을 시정하도록 했다. 다만 이번 조치는 올해 초 논란이 됐던 대한항공의 마일리지 제도 개편과는 무관하다는 설명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대한항공이 발표한 개편안에 대해서도 포함하여 심사를 진행했었으나, 항공사측이 개편안을 중단하기로 해 심사 절차를 개시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앞서 대한항공은 미주 및 유럽 등 거리 기존 노선에 대한 공제(삭감)을 늘리는 방향으로 대대적인 마일리지 개편을 예고 해 소비자들의 불만이 쏟아진 바 있다. 이에 따라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와 여당이 개편안 수정을 요구하면서 기존 개편안 진행을 중단하고 수정안을 만들기로 한 상황이다.

공정위는 지난 2018년 12월부터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회원약관 전반을 검토했다. 2008년 국내 주요 항공사들이 마일리지 유효기간을 도입하면서 소멸하는 마일리지 발생에 따른 소비자 불만을 반영해서다.

공정위는 심사 결과 ▲정상적인 사용이 곤란한 기간을 고려하지 않고 마일리지 유효기간을 정한 조항 ▲마일리지 공제기준 변경시 유예기간을 예외없이 12개월로 정한 조항 ▲보너스 제도변경시 개별통지 절차 없이 사전고지만 규정한 조항 ▲회원의 제반 실적을 임의로 정정하는 조항 등 8개 유형의 약관이 불공정하다고 보고 시정을 요구했다.

특히 코로나19와 같은 팬데믹 기간 등 마일리지 사용이 사실상 어려운 상황에도 유효기간이 경과했다는 이유만으로 마일리지가 소멸되게끔 하는 조항에 대한 시정이 필요하다고 봤다. 공정위는 9개월에 걸친 시정안 협의를 통해 두 항공사가 “마일리지 사용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제한되는 경우 마일리지 유효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는 내용의 조항을 약관에 추가하도록 했다.

또 마일리지 공제기간을 변경하면서, 변경 전 제도를 적용하는 유예기간을 예외없이 12개월로 한정해 규정한 조항에 대해서도, 팬데믹처럼 마일리지 사용이 사실상 불가능한 경우를 반영해야 한다고 봤다. 이에 따라 마일리지 사용이 사실상 불가능한 경우 변경 전 제도를 12개월 이상 기간까지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추가토록 했다.

공정위는 “해당 두 조항은 공정위가 시정권고하면서 사업자들이 시정안을 제출해 오는 6월부터 시행 예정”이라며 “나머지 6개 조항들은 심사 과정에서 사업자들이 불공정 약관 조항을 스스로 시정했다”고 밝혔다.

이은주 기자 golde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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