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날 "SG워너비 음원 권리 정당"…포켓돌 김광수 '패소' [공식입장]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그룹 SG워너비, 씨야 등 가수들의 음원 수익 정산 문제 관련 음원유통사 다날과 포켓돌스튜디오 간의 소송에서 법원이 다날의 손을 들어줬다.
지난 2020년 8월 김 씨는 가수 SG워너비, 씨야, 엠투엠의 주요 음원에 대한 권리(저작인접권)가 자신에게 있다고 주장하며 다날을 상대로 권리침해에 따른 약 20억 원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엑스포츠뉴스 김예나 기자) 그룹 SG워너비, 씨야 등 가수들의 음원 수익 정산 문제 관련 음원유통사 다날과 포켓돌스튜디오 간의 소송에서 법원이 다날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62민사부는 지난 21일 포켓돌스튜디오 총괄 프로듀서 김광수가 다날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전부 기각하고,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지난 2020년 8월 김 씨는 가수 SG워너비, 씨야, 엠투엠의 주요 음원에 대한 권리(저작인접권)가 자신에게 있다고 주장하며 다날을 상대로 권리침해에 따른 약 20억 원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이후 다날은 2021년 4월 “해당 음원으로부터 수익을 수취할 수 있는 정당한 권리는 다날에게 있다”며 “오히려 다날은 김 씨로 인해 2008년 약 54억 원 이상의 손해를 입었고, 이 손해금은 보전되지 않았다”고 입장을 표명한 바 있다.
3년에 걸친 법적 공방 끝에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김 씨가 이 사건 음반 제작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김 씨가 음원판매대행계약의 당사자에 포함되지 않는 점, 음반 제작에 대한 직접비용을 지출하였음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이 사건 각 음반에 관한 수익을 김 씨에게 지급한 내역이 없다는 취지의 증언 등을 종합해 이 사건 원고인 김 씨가 SG워너비, 씨야 등의 음원 수익금에 대한 권리가 없다고 판단했다.
다날 관계자는 “이번 판결로 해당 음원에 대한 정당한 권리가 다날에게 있음이 명명백백히 밝혀졌다”며 “향후 이 같은 일로 기업과 가수에게 피해를 입히는 유사 사례가 없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사진=소속사, 엑스포츠뉴스DB, 다날
김예나 기자 hiyena07@xportsnews.com
Copyright © 엑스포츠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송일국, 훌쩍 큰 삼둥이 근황 공개…"딸 있었으면" 넷째 소망
- "나도 피해자" 임창정, 주가조작 일당에 30억 투자…"조사, 최대한 협조할 것" [엑's 이슈]
- '방송 퇴출' 조형기 근황, 美 아닌 한국서 포착…"럭셔리 차로 데려다 줘"
- "제가 죽길 바라는 거냐" 하연수, '日 그라비아 데뷔' 보도에 분노 [엑's 이슈]
- '조재현 딸' 조혜정, 몸매 깜짝…몰라보게 달라진 근황
- '의자왕' 이동건, 공개연애 5번에 억울 심정..."솔직했을 뿐" (미우새)[전일야화]
- 이효리♥이상순, 서울 오더니 더 바빠…'60억 집' 떠나 즐긴 여유
- '13세와 동거' 20만 유튜버, 아내 폭행으로도 입건
- "술만 마시면 되는 줄"…당황한 김고은, 첫 방송부터 하차? (주로 둘이서)
- '결혼' 민경훈, ♥신기은 PD 손 꼭잡고 싱글벙글 "너무 아름다운 결혼식" [엑's 이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