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첨단전략기술 분야 외국인투자금 최대 50%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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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이차전지·디스플레이 등 국가첨단전략기술 분야의 외국인투자에 대해서 투자금의 최대 50%까지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주요 개정내용은 ▲국가첨단전략기술 관련 외국인투자에 대한 인센티브 강화 ▲국가전략기술 등에 대한 사전심사제도 활용 근거 마련 ▲현금지원 증설투자 요건 완화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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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투자기업 국내 투자 관련 제도 지속 개선"
반도체·이차전지·디스플레이 등 국가첨단전략기술 분야의 외국인투자에 대해서 투자금의 최대 50%까지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제110회 외국인투자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현금지원제도 운영요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고 26일 밝혔다. 국가첨단전략기술과 관련해 반도체, 이차전지, 디스플레이 등 국가첨단전략산업법상 해당 분야의 외국인투자에 대해서는 투자금액의 최대 50%까지 현금지원 비율을 높이고 국비 분담비율도 10%포인트 상향한다.
산업부는 첨단산업과 관련된 양질의 외국인투자 유치를 확대하기 위해 현금지원제도 운영요령을 개정한다. 주요 개정내용은 ▲국가첨단전략기술 관련 외국인투자에 대한 인센티브 강화 ▲국가전략기술 등에 대한 사전심사제도 활용 근거 마련 ▲현금지원 증설투자 요건 완화 등이다.
외국인투자기업이 투자검토단계에서 현금지원 가능 여부와 규모를 예측할 수 있게 사전 심사제도도 개편한다. 기존보다 간소화된 약식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고, 국가전략기술 및 국가첨단전략기술, 500만달러 미만의 소액 투자 등에 대해 우선적으로 적용한다. 또한, 현금지원 대상인 증설투자의 요건을 완화해 공장시설 등의 수직 증축을 통한 연면적 증가, 기존 건물 내 유휴 면적에 신규 설비를 설치하는 경우에도 보조금 지원이 가능해진다.
외국인투자지역운영지침도 개정한다. 단지형 외국인투자지역 조성 후 부지에 대한 소유권 이전 시점을 명시하는 등 현행 제도상 미비점을 보완하고, 자가발전 목적으로 임대부지에 태양광 발전설비를 설치하면 평가절차 및 산업부 동의를 생략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한다.
산업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외국인투자기업에게 보다 매력적인 투자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현금지원, 입지지원, 세제 혜택 등의 인센티브를 확대하고, 외국인투자기업의 국내 투자활동과 관련된 제도를 개선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박유진 기자 geni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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