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3일 아들 호숫가에 버린 20대 엄마…'살인미수죄' 적용 기소

박혜숙 2023. 4. 26.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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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자친구와 함께 강원도에 놀러 갔다가 생후 3일 된 아들을 호숫가에 버린 20대 엄마에게 살인미수죄가 적용됐다.

인천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구미옥)는 A씨(23)를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월 20일 강원도 고성군 한 호수 둘레길 인근 숲에 생후 3일 된 아들 B군을 버려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경기 안산에 살던 A씨는 남자친구와 함께 강원도에 놀러 갔다가 병원에서 아들을 출산한 뒤 이같이 범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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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자친구와 함께 강원도에 놀러 갔다가 생후 3일 된 아들을 호숫가에 버린 20대 엄마에게 살인미수죄가 적용됐다.

인천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구미옥)는 A씨(23)를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월 20일 강원도 고성군 한 호수 둘레길 인근 숲에 생후 3일 된 아들 B군을 버려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경기 안산에 살던 A씨는 남자친구와 함께 강원도에 놀러 갔다가 병원에서 아들을 출산한 뒤 이같이 범행했다.

강원 고성경찰서는 A씨를 영아살해미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한 뒤 송치했으나, 검찰은 보완 수사를 통해 사안의 중대성과 반성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그를 직접 구속했다.

이후 검찰은 분만 직후 불안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은 아니라고 보고 영아살해미수보다 형량이 높은 일반 살인미수 혐의를 A씨에게 적용했다.

A씨는 사건 발생 후 인천으로 이사함에 따라 춘천지검 속초지청에서 인천지검으로 사건이 이송됐다.

한편 B군은 현재 복지시설에서 지내고 있으며,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으로 출생신고와 가족관계 등록을 마친 것으로 전해졌다.

박혜숙 기자 hsp066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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