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산란기 맞아 5월 한 달 불법 어업 집중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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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는 봄철 산란기를 맞은 수산자원을 보호하기 위해 5월 한 달간 해양경찰청, 지방자치단체, 수협중앙회 등 관계기관과 불법 어업 행위를 단속한다.
합동단속에는 국가·지방 어업지도선 50척을 투입해 무허가·무면허 어업, 조업 구역 위반, 불법 어구 사용, 어린 물고기 불법포획 등을 단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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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는 봄철 산란기를 맞은 수산자원을 보호하기 위해 5월 한 달간 해양경찰청, 지방자치단체, 수협중앙회 등 관계기관과 불법 어업 행위를 단속한다.
합동단속에는 국가·지방 어업지도선 50척을 투입해 무허가·무면허 어업, 조업 구역 위반, 불법 어구 사용, 어린 물고기 불법포획 등을 단속한다.
특히 동해안은 살오징어 금어기 위반 및 암컷 대게 포획행위, 서해안은 어구 변형 및 어구초과 사용, 남해안은 조업 구역 위반, 어린 물고기 불법포획을 중점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다.
어업관리단과 지자체 어업감독 공무원이 교차로 어업지도선에 승선하며 해상에서 불법 어업을 단속한다. 육상 합동단속 전담반도 편성해 주요 항·포구에서도 불법 어획물 포획, 유통 행위 등을 살필 예정이다.
단속에서 적발한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관련법에 따라 엄격히 조처한다. 어업허가 정지 등 행정처분도 부과할 계획이다.
최현호 해수부 어업자원정책관은 “이번 합동단속을 통해 어업 질서를 확립해 연근해 수산자원을 보호함으로써 수산자원 이용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어업인들도 이를 위해 관련 법령을 준수해 어업 활동을 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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