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해양수산업체 대상 중대재해 예방 설명회…사례 중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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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는 27일 부산항 국제전시컨벤션센터에서 해양수산업체와 단체 최고경영자, 안전보건 업무 책임자를 대상으로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설명회를 한다.
설명회에서는 지난 3월 중앙안전관리위원회가 발표한 ▲자율적 안전보건관리체계 확립 ▲취약분야 집중지원·관리 ▲안전문화 확산 등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 세부이행계획' 주요 내용을 소개하고 최근 있었던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사례를 설명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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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는 27일 부산항 국제전시컨벤션센터에서 해양수산업체와 단체 최고경영자, 안전보건 업무 책임자를 대상으로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설명회를 한다.
설명회에서는 지난 3월 중앙안전관리위원회가 발표한 ▲자율적 안전보건관리체계 확립 ▲취약분야 집중지원·관리 ▲안전문화 확산 등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 세부이행계획’ 주요 내용을 소개하고 최근 있었던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사례를 설명할 예정이다.
특히 안전한 일터를 만들기 위한 핵심 수단인 ‘위험성평가 제도’의 개편사항을 중점적으로 설명한다. 작업 전 안전점검회의(TBM)를 통해 현장에서 일하는 모두가 위험요인을 파악하고 개선대책을 세워 이행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한편, 해수부는 지난 20일 소속기관과 산하기관 직원을 대상으로 위험성평가 제도에 대한 교육을 실시한 바 있다.
홍종욱 해수부 해사안전국장은 “노사가 참여하는 위험성 평가는 사고 예방과 재발 방지를 위한 핵심수단”이라며 “올해 개편하는 만큼 현장에서도 제도 이행에 적극적으로 임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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