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자부의 수소발전시장 입찰자 제한에 사업자들 반발

서명수 2023. 4. 26. 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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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2월28일 수소발전 입찰시장 관리기관인 한국전력거래소 주관으로 3번째 사업자 간담회를 개최했다.

정부는 수소경제로의 전환을 가속화하기 위해 ‘수소경제로드맵’, ‘수소법”제정’, ‘수소위원회”출범’ 등의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였고, 2021년 3월엔 ‘수소기반 발전량 구매의무화제도’를 소개했다.

이 자료에는 당초 40MW 초과와 40MW이하로 입찰시장을 구분 운영하겠다는 내용을 발표했고, 사업자들은 충분한 규모의 시장이 조성될 것이라고 믿을 수밖에 없어 사업부지 잔금 지급 및 각종 인허가를 취득했다. 그러나 이날 자료에는 사용연료에 따른 일반시장과 청정시장의 구분만 있을 뿐 규모별 시장의 구분 없이 분산형 전원(40MW)이하 사업자 평가에 대한 것만 공개했다.

이는 기존 2번의 간담회에서 제기되었던 기존 사업자들의 의견이 전혀 반영이 되지 않고, 분산형 전원에 해당하는 소규모 발전사업자만 참여할 수 있게만 하겠다는 것이다.

정부의 이러한 분산형 발전 위주의 입찰시장 조건은 이미 지난해 12월 첫 간담회서부터 감지됐다. 당시 산업부 관계자는 "대형 발전은 이번 입찰시장에서 배제했다고 보면 된다. 분산형 용량 이상의 대형 발전기가 참여하면 대형화에 따른 낮은 가격단가로 입찰시장을 독식할 수 있고, 분산전원 취지와도 맞지 않기 때문"이라며 "대형 발전은 비가격 평가 요인인 송배전망, 건설공기 부문에서 최저점수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사실상 참여가 힘들 것"이라고 말해 직간접적으로 분산형 용량 이하 발전소만 낙찰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하지만 그간의 사업자들의 우려는 이번 간담회장에서도 표출되었는데,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

첫째, 대용량 사업자는 분산형 전원 취지에 맞지 않고 송배전망 부분에서 최저점수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입찰 참여가 힘들다는 것은 송배전용전기이용규정에 의거해 한국전력과 송전용전기이용계약을 하고, 전기사업법 61조에 의거 전기사업용전기설비의 공사계획인가를 산업부로 부터 취득한 대용량 사업자들에게 적용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

쉽게 말해 송전용전기이용 계약 시 한국전력에 기술검토 요금을 납부했고, 기술검토 당시 대용량 154kV 변전소 여유도 및 송전선로 계통에 문제가 없었기 때문에 계약이 체결된 것이고, 전기안전공사의 전력계통검사를 통과한 후 산업부로부터 공사계획인가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갑자기 분산형전원만 입찰 참여가능하게 조건을 만들었다는 것이다. 발전사업 허가를 받고 각종 인·허가까지 엄청난 난이도가 있지 않다는 산업부의 발언은 지금까지 사업에 막대한 시간과 비용을 투입한 사업자들에게 정부가 신의를 저버린 것이다.

둘째, 비가격 배점 중 계통평가 중 40MW 초과되는 대용량 사업자에게 가장 낮은 점수를 주고, 선로 과부하율 및 5개 권역별로 점수 등을 종합 평가한다는 것은 입찰 시점의 송전선로의 과부하를 사업자가 책임져야 하는 것인지 난감할 따름이다. 정말 아이러니한 것은 때마침 다수의 언론에서 전력대란, 전력 과잉공급에 대한 기사가 쏟아지고 있다는 점이다. 호남과 경북지역과 같이 기존의 원자력 설비와 함께 태양광 풍력 등 재생에너지 발전설비가 급속히 확대 설치된 지역의 경우 송배전망이 감당을 못해 전력과잉 시 블랙아웃이 발생할 위험이 있고, 향후 분산형전원 확대 및 안정적인 계통망 운영을 위해 5천여 개 이상의 송전철탑을 추가 건설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지난 28일 간담회에서도 일부 사업자들은 현재 태양광사업자들도 감발해야 하는 상황에, 어떻게 연료전지사업을 추가로 진행할 수 있겠냐는 질문이 있어 향후 계통의 문제시 연료전지도 감발 할 수 있다는 취지로 설명을 했다. 다수의 업계 전문가들은 “예전부터 공급 과잉 문제가 예견됐는데도 정부와 국회가 별다른 대책을 세우지 않았다”고 이러한 문제를 대형 연료전지 사업자에게 전가시키는 것이라고 불평하고 있다.

현재까지 대용량 연료전지 사업자는 경북지역 약 700MW, 광주전남 지역 600MW 이상의 대형 연료전지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당장 올해부터 수소연료전지 발전시장이 기존 RPS(신재생공급의무화제도) 제도에서 CHPS(청정수소발전구매공급) 제도로 전환되는 상황에서 기존 사업자의 신뢰를 보호할 과도기적 경과조치가 없다면, 그동안 많은 시간과 투자금을 투입한 대규모 사업자들은 큰 손실을 입을 것이 자명하다.

서명수 기자 seo.myongso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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