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탄소세 부과' 시행예고…정부 "철강산업 저탄소 전환 지원"

천인성 2023. 4. 26. 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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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EU)이 철강 수입품에 추가 관세를 부과하는 '탄소국경조정제도(CBAM)'의 시행을 확정했다. 정부는 국내 철강산업의 부담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모색 중이다.

지난달 22일 대한상공회의소 대회의실에서 'EU 핵심원자재법 및 탄소중립산업법 관련 간담회'가 열렸다. 사진 산업통상자원부


26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25일(현지시간) EU 이사회가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법안을 최종 승인했다.

이에 따라 EU에 철강·알루미늄 제품을 수출하는 국내 기업은 10월부터 탄소배출량을 의무적으로 보고해야 한다.

전환 기간이 종료된 2026년 1월 1일 이후엔 수출품의 제조 과정에서 발생한 탄소 중 EU 기준을 넘어선 배출량에 대해 배출권(CBAM 인증서)을 구매해야 한다. 사실상의 추가 관세, 이른바 '탄소세'다.

현재 국내 철강산업은 제조·공정 과정에서 사용되는 석탄으로 인해 대규모 온실가스를 배출하고 있다.

때문에 석탄을 주 원료·연료로 하는 구조를 친환경 수소 등으로 전환하는 획기적인 변화를 꾀하지 않는 한 EU의 탄소중립 정책에 따른 직격탄을 맞게 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정부는 지난해 12월 EU 집행위, 유럽의회, 이사회가 CBAM 법안에 대한 합의안을 발표한 이후 EU와의 양자·다자 협의, 정부의견서 제출 등을 통해 차별적인 조항을 개선해 달라고 요구했다.

"탄소배출량 보고 방식이나 배출량 측정 방식 등에서 수출기업에 대한 차별이 없도록 공정하게 설계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국내에서도 '탄소배출거래제(K-ETS)가 시행되는 만큼, EU 수출 시 국내 탄소배출 거래 가격을 인정해달라는 요구도 있었다.

EU보다 저렴한 국내 탄소배출권 가격을 인정받는다면 국내 철강업체의 수출 시장 가격경쟁력을 어느 정도 방어할 수 있다는 점 때문이다.

아울러 정부는 산업계, 연구기관과 함께 탄소배출량 산정 방법과 보고의무 이행방안 등을 분석·검토하는 등 대응 방안을 논의해왔다. 대외경제장관회의 및 통상추진위원회에 해당 안건을 상정해 '범부처 EU CBAM 대응 태스크포스(TF)'를 만들었다.

정부는 향후 EU 측에 ▶ WTO(세계무역기구) 규범에 합치하는 제도 설계 ▶ 차별요소 해소 ▶ K-ETS를 고려한 인증서 구매의무 감면 등을 요구할 계획이다.

또한 국내 '탄소발자국' 측정·보고·검증(MRV) 시장의 활성화와 탄소감축 기술의 개발을 지원하고, 철강·시멘트·석유화학 등을 대상으로 한 탄소중립산업핵심기술 개발 사업에 올해부터 오는 2030년까지 총 9352억원을 투자한다.

산업부 관계자는 "앞으로 EU의 이행법안 제정 과정에서 우리 기업의 부담을 최고화하기 위해 EU 측과 협의할 예정"이라며 "탄소중립 이행을 기회 요인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철강 등 주력 산업의 저탄소 산업구조 전환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천인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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