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 상수도 요금 조정…가정용 누진제 폐지, 450원 단일화

박혜숙 2023. 4. 26.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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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부천시가 지난 6년간 동결해왔던 상수도 요금을 최근 조정했다.

시는 맑은 물 공급을 위한 노후 급수관 교체와 고도정수 처리시설 설치 등 지속적인 생산비용 상승으로 인해 불가피하게 상수도 요금 일부를 현실화했다고 26일 밝혔다.

이에 시는 가정용의 경우 누진 구간을 없애고, 20t 410원에서 30t 초과 815원이던 요금을 450원으로 단일화했다.

시는 또 일반용과 대중탕용도 현행 3단계의 요금 구간을 2단계로 조정했으며, 2025년까지 단일요금제로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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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부천시가 지난 6년간 동결해왔던 상수도 요금을 최근 조정했다.

시는 맑은 물 공급을 위한 노후 급수관 교체와 고도정수 처리시설 설치 등 지속적인 생산비용 상승으로 인해 불가피하게 상수도 요금 일부를 현실화했다고 26일 밝혔다.

2021년 상수도 요금 결산 결과 현실화율은 81.16%로 62억4600만원의 적자를 냈으며, 2020년에는 43억2900만원의 적자를 기록했다.

이에 시는 가정용의 경우 누진 구간을 없애고, 20t 410원에서 30t 초과 815원이던 요금을 450원으로 단일화했다. 따라서 가정용의 월 사용요금은 20t 사용시 약 800원의 사용료가 추가될 것으로 보인다. 조정된 상수도 요금은 5월 고지분부터 반영될 예정이다.

시는 또 일반용과 대중탕용도 현행 3단계의 요금 구간을 2단계로 조정했으며, 2025년까지 단일요금제로 추진한다. 다만 산업용은 2단계를 유지하다 2026년 이후에 요금단계를 단일화할 계획이다.

한편 올해부터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유공자 등 복지감면 대상자는 격월 최대 10t에 해당하는 물이용부담금 1700원을 추가로 감면받게 됐다.

18세 미만 3자녀 이상이 함께 거주하는 다자녀 가구도 물이용부담금의 10%를 추가 감면받는다.

부천시청

박혜숙 기자 hsp066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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