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자유특구법' 통과? "MB식 '자사고 광풍' 재현 우려"

윤근혁 2023. 4. 26. 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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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자치-지방자치 통합'과 '교육자유특구 신설' 조항을 담은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안(아래 교육자유특구법)에 대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재심의를 앞두고,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와 국회 교육위 야당의원들이 비상이 걸렸다.

문제는 이 법안에 그동안 쌓아온 공교육 체제를 뒤흔들 수도 있는 '교육자유특구 신설', '교육자치와 지방자치 통합 노력' 내용이 들어가 있는데도 국회 교육위에서 단 한 차례도 심의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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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오후 법사위서 심의, 교육감협과 국회 교육위원들 '비상'... "총선에 악용될 것"

[윤근혁 기자]

 지난 3월 23일 열린 시도교육감협의회 총회에서 조희연 회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 교육감협의회 제공
 
'교육자치-지방자치 통합'과 '교육자유특구 신설' 조항을 담은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안(아래 교육자유특구법)에 대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재심의를 앞두고,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와 국회 교육위 야당의원들이 비상이 걸렸다. 이들은 "특별한 교육계 공론화 과정 없이 교육자유특구가 법으로 보장되면 이명박 정부 시절 치러졌던 총선 때처럼 '자율형사립고(자사고) 등 특권학교 설립 공약 광풍'이 재현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법사위에 야당 의원 많지만, 통과 가능성 높아...왜?

법제사법위는 26일 오후 2시 전체회의를 열고 교육자유특구법을 다시 심의할 예정이다.

지난 3월 27일 여야 이견으로 계류됐지만, 이번엔 통과될 가능성이 크다는 게 국회 교육위 관계자들의 전망이다. 18명의 법사위원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0명으로 과반이지만, 이들 또한 이 법안에 손을 들어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지방자치분권과 지역균형발전'이라는 대의에는 여야가 모두 찬성하는 데다가 교육 관련 조항을 빼놓고는 특별한 쟁점이 없기 때문이다.

문제는 이 법안에 그동안 쌓아온 공교육 체제를 뒤흔들 수도 있는 '교육자유특구 신설', '교육자치와 지방자치 통합 노력' 내용이 들어가 있는데도 국회 교육위에서 단 한 차례도 심의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 법안은 국회 행정안전위 소관이었다.

이 법안은 제35조(교육자치와 지방자치의 통합 등)에서 "국가는 교육자치와 지방자치의 통합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36조(교육자유특구의 설치·운영)에서는 "국가는 다양한 형태의 학교교육이 제공될 수 있도록 교육자유특구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이에 대해 국회 교육위 야당 의원들은 "일반자치와 교육자치 통합을 법으로 규정하면 교육자치는 훼손되고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 또한 사라질 것"이라는 의견을 제기해왔다. 교육자유특구에 대해서도 "대통령 공약에도 없던 교육자유특구를 어떤 공론화 과정도 없이 법으로 규정하면 자사고와 외국어(외고)와 같은 무분별한 특권학교 난립으로 공교육 생태계를 혼란에 빠뜨릴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국회 교육위 소속 민주당 관계자는 <오마이뉴스>에 "이 법이 통과되면 내년 총선 등에서 과거 이명박 정부 시절의 자사고·외고 공약 광풍처럼 악용될 것"이라면서 "윤석열 정부 인수위에서 갑자기 탄생된 교육자유특구 아이디어는 아직 교육부에서조차 연구용역을 끝마치지 못한 설익은 방안"이라고 지적했다.

김용 한국교원대 교수도 지난 25일 '윤석열 정부 1년 교육정책' 토론회에서 "교육자유특구와 명문고 설립이 2024년 국회의원 선거에서 인기 있는 공약으로 활용될 가능성이 상당하다"면서 "2008년 총선 당시에도 지역특화발전법 상의 교육특구는 자사고나 특목고 유치와 무관한 것이었지만 '교육특구=특목고, 자율고'라는 도식이 널리 활용됐다"고 내다봤다.

김용 교수 "교육자유특구와 명문고 설립, 내년 총선에서 활용 가능성"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5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2023년 교육부 직원 워크숍에서 교육개혁 3대 정책설명 및 추진 방향과 관련한 특강을 하고 있다.
ⓒ 연합뉴스
 
이 같은 우려에는 중도·진보적인 교육시민단체들은 물론, 유·초·중·고 교육 책임자들의 모임인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도 뜻을 같이 하고 있다.

교육감협의회 관계자도 <오마이뉴스>에 "공교육을 뒤흔들 수 있는 교육자유특구 신설과 사실상 교육자치 폐지를 규정한 법안을 갑자기 통과시키는 것을 이해하기 어렵다"면서 "실제로 조희연 교육감협의회장도 지난 3일 이 법안에 반대한다는 입장문을 낸 바 있다"고 설명했다.

이 입장문에서 조 회장은 "'교육자치와 지방자치 통합 노력' 조항에 반대하며 '통합'이 아닌 '연계·협력'을 추구하는 내용으로 제정돼야 함을 밝힌다"면서 교육자유특구 조항에 대해서도 "특정 지역별로 지나친 서열화, 입시경쟁 유발 등의 문제가 나타날 수도 있다"고 우려했었다(관련 기사: 교육감협의회장, 정부 교육자유특구에 "국민 위화감 조성" 우려 https://omn.kr/23d4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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