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꼼수탈당' 민형배, 민주당 복당…박홍근 "안건조정위 무력화, 유감"

나주석 2023. 4. 26. 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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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배 무소속 의원이 더불어민주당에 복당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민 의원의 복당 사실을 알리며 검찰 수사권을 축소하는 내용의 검찰청법 등 개정 과정에서 민 의원이 탈당해 안건조정위원회를 무력화한 것에 대해 사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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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근 원내대표 민형배 복당 결정 직접 밝혀

민형배 무소속 의원이 더불어민주당에 복당했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26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민형배 의원이 복당한다"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민 의원의 복당 사실을 알리며 검찰 수사권을 축소하는 내용의 검찰청법 등 개정 과정에서 민 의원이 탈당해 안건조정위원회를 무력화한 것에 대해 사과했다.

그는 "헌법재판소는 검찰개혁법 입법 과정에서 민 의원의 탈당을 문제 삼지는 않았으나, 소수 여당의 심사권 제한을 지적했다. 민주당은 헌재의 결정을 전적으로 존중하며 이런 일부 절차상의 문제를 지적받은 것도 겸허하게 수용한다"며 "안건조정제도의 취지에 반하여 결과적으로 여당 법사위원들의 심사권에 제한이 가해졌다는 다수 헌법재판관의 판단에 대해 당시 민주당 원내대표로서 거듭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했다.

박 원내대표는 "최종 판결이 이미 나온 만큼, 우리 민주당은 헌법재판소로부터 지적된 부족한 점은 아프게 새기면서 이제는 국민과 당원께 양해를 구하고 민 의원을 복당시키는 것이 책임지는 자세라고 판단한다"며 "민주당과 민 의원이 앞으로 더 진정성과 책임감을 갖고 의정활동에 매진하여 국가 발전과 국민 기대에 부응하는 정치로 보답하겠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5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김현민 기자 kimhyun81@

민 의원은 지난해 4월20일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 처리 과정에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안건조정위를 무력화하기 위해 민주당을 탈당했다. 안건조정위는 여야 간 쟁점 현안에 대해 최장 90일간 논의토록 하고 있는데, 여야 3:3 동수로 구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했다. 정권교체기인 시점에서 민 의원은 안전조정위를 거칠 경우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우려해, 탈당한 뒤 비교섭단체 몫의 안건조정위원이 됐다. 결국 민주당 몫 3인에 민 의원이 동참한 덕에 안건조정위 심사는 건너뛰고 곧바로 법사위 전체회의에 상정될 수 있었다. 당시 민 의원의 탈당에 대해서 정치권에서는 '위장·꼼수 탈당' 지적이 쏟아졌었다.

박 원내대표가 이날 민 의원의 복당을 직접 발표한 것은 검찰 수사권 조정 과정에서 불거졌던 논란에 대해 당시 원내대표로서 결자해지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그는 이날 민 의원의 탈당에 대해 "유례없는 집권세력의 몽니에, 불가피하게 민 의원은 자신의 소신에 따라 탈당이라는 대의적 결단으로 입법에 동참했던 일"이라고 평가하기도 했다.

그동안 민주당 내부에서는 민 의원의 탈당과 관련해 사과가 있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있었다. 박용진 민주당 의원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헌법재판소로부터 문제가 있음을 지적당한 민 의원의 꼼수탈당, 국회 내 소수의견을 존중하고 숙의할 수 있도록 한 안건조정위원회를 무력화시켰던 일, 이로 인한 국회 심의 표결권 침해에 대해 국민들께 깨끗하게 사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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