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탄소국경조정제도 최종 승인… 철강 등 우선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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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EU)이 25일(현지시간)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법안을 최종 승인했다.
CBAM은 오는 2026년부터 철강 등 6개 품목에 우선 적용될 예정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EU 이사회가 CBAM 법안을 최종 승인했다고 26일 밝혔다.
EU 측은 "제품 별 탄소배출량 산정방식과 CBAM인증서 감면방식 등 세부 내용은 추후 이행법안을 통해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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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EU)이 25일(현지시간)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법안을 최종 승인했다. CBAM은 오는 2026년부터 철강 등 6개 품목에 우선 적용될 예정이다. 정부는 우리 기업에 피해가 없도록 최대한 지원할 방침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EU 이사회가 CBAM 법안을 최종 승인했다고 26일 밝혔다. 지난해 12월 EU집행위원회와 유럽의회, 이사회 3자가 정치적 합의안 발표한 것을 공식 승인한 것이다. EU 측은 “제품 별 탄소배출량 산정방식과 CBAM인증서 감면방식 등 세부 내용은 추후 이행법안을 통해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CBAM은 철강과 알루미늄, 시멘트, 비료, 수소 등 총 6개 업종에 우선 적용될 예정이다. 해당 품목을 EU에 수출하는 우리 기업은 EU에 있는 수입업자를 통해 수입품에 내재된 탄소 배출량에 상응하는 CBAM 인증서를 구매해 EU당국에 제출해야 한다. EU는 수출기업에 차별이 없도록 이미 지불한 탄소가격을 고려해 CBAM 인증서를 감면할 계획이다.
EU는 오는 10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를 전환기간으로 정했다. 해당 기간에 수출 기업은 배출량을 보고만 하면 된다. 본격 CBAM 인증서 구매의무는 오는 2026년 1월1일부터 발생된다.
그동안 정부는 산업계와 CBAM 대응 협의체를 구성해 대응전략을 마련해왔다. 한-EU 자유무역협정(FTA)과 고위급 면담 등 양자협의, 세계무역기구(WTO) 정례회의 등 다자통상 채널을 통해 EU측과 협의를 벌였다. 안덕근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은 지난해 12월 EU를 방문해 EU집행위 관계자 등을 면담했다. 안 본부장은 CBAM이 우리 수출기업에 차별적으로 적용되지 않도록 당부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향후 EU의 이행법안 제정 과정에서 산업계와 긴밀히 소통하며 기업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한 협의를 EU 측과 지속하겠다”며 “오는 10월부터 발생하는 보고 의무에 대비해 실무자 교육과 설명회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세종=박세환 기자 foryou@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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