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기·폐기 목적 반려동물 거래시 과태료…무허가 영업자 최대 2년 징역

세종=주상돈 2023. 4. 26.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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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보호법 전부개정법률 27일 시행
불법영업 처벌·제재, 반려동물 영업자 준수사항 강화

앞으론 늙거나 병든 동물을 유기하거나 폐기할 목적으로 거래할 경우 영업정지뿐만 아니라 과태료도 부과할 수 있게 된다. 또 무허가 반려동물 영업자에 대한 처벌은 최대 2년 징역으로 강화된다. 1000마리가 넘는 개와 고양이를 굶겨 죽인 '양평 개 사체' 사건과 같은 동물학대 사건 재발을 막기 위한 취지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7일부터 이같은 내용으로 '동물보호법' 및 '동물보호법 시행령·시행규칙'을 개정·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우선 반려동물 영업자 준수사항과 불법영업 처벌·제재 등이 강화된다. 반려동물 수입, 판매, 장묘업이 종전의 등록제에서 허가제로 전환된다. 또 무허가 또는 무등록 영업에 대한 처벌은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무허가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 무등록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 수위가 각각 높아진다.

아울러 무허가·무등록 영업장, 영업정지 처분 등을 받았음에도 영업을 지속한 영업장에는 지방자치단체가 영업장 폐쇄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게 된다.

특히 '노화나 질병이 있는 동물을 유기하거나 폐기할 목적으로 거래 금지' 등 동물복지 측면에서 중요한 준수사항 위반 시 벌금·과태료가 병과될 수 있다. 기존의 처벌·제재는 영업정지뿐이었으나 ▲노화나 질병이 있는 동물의 유기·폐기 목적 거래 금지 위반 시 300만원 이하 과태료 ▲12개월령 미만 개·고양이 교배·출산 시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2개월령 미만 개·고양이 판매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함께 부과될 수 있다.

또 반려동물을 생산·수입·판매하는 영업자는 매월 취급한 반려견(등록대상동물) 거래내역을 관할 시·군·구에 신고해야 하고, 반려견(등록대상동물)을 판매할 경우 해당 구매자 명의로 동물등록을 한 후 판매해야 한다.

개물림 사고 예방을 위한 반려동물 소유자 의무도 강화된다. 반려견 소유자는 반려견이 보호자 없이 기르는 곳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해야 하고, 반려견 동반 외출 시 목줄·가슴줄이 아닌 이동장치(가방 등)를 사용하는 경우 동물이 탈출할 수 없도록 잠금장치를 갖춰야 한다.

소유자는 다중주택과 다가구주택 및 공동주택 내부 공용공간에서는 반려견을 직접 안거나 목줄, 가슴줄을 잡는 등 이동을 제한해야 하는데, 이 의무조치 대상 공간에 기숙사와 다중생활시설, 노인복지주택, 오피스텔 등 준주택 내부 공용공간을 추가했다. 특히 도사견과 핏불테리어 등 맹견의 출입금지 지역은 현행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특수학교 등'에서 '노인복지시설, 장애인복지시설, 어린이공원, 어린이놀이시설'까지 확대된다.

소유자가 반려동물을 줄로 묶어서 기르는 경우 그 줄의 길이는 2m 이상이 되도록 하고, 빛이 차단된 어두운 공간에서 장기간 기르면 안 된다. 동물을 키우는 곳이 소유자 거주지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다면 그 동물의 위생·건강 상태를 정기적으로 관찰해야 한다.

동물의 구조·보호 조치와 이를 위한 제도적 여건도 개선했다. 지자체에서 학대받은 동물로 판단해 구조한 후 소유자로부터 격리해야 하는 기간은 '3일 이상'에서 '5일 이상'으로 늘어난다. 소유자가 해당 동물을 반환받을 경우 지자체에 학대행위 재발 방지 등을 위한 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또 이번 개정안은 '민간동물보호시설 신고제'를 도입해 기존의 사설 동물보호소는 관할 지자체에 시설 운영사실을 신고하고 보호동물의 적절한 관리를 위한 시설 및 운영기준을 준수하도록 했다.

소유자가 양육을 포기한 동물을 지자체에서 신청을 받아 인수할 수 있는 제도도 도입된다. 다만 무분별한 인수 신청을 막기 위해 ▲6개월 이상 장기입원·요양, ▲병역 복무 ▲태풍·수해·지진 등으로 인한 주택 등 파손 등 소유자가 동물을 키우기 어려운 불가피한 사유가 아닌 경우 지자체에서 인수를 거부할 수 있다.

실험동물 전임수의사 제도 도입 등 동물실험 관리체계도 강화된다. 연간 1만마리 이상 실험동물을 보유·사용하는 기관 등은 실험동물을 전담하는 수의사를 둬야 한다. 현재 동물실험기관은 실험 실시 전 동물실험윤리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하고 있는데 앞으론 종(種)의 추가·변경 등 실험의 중요한 내용이 변경될 경우 윤리위원회 심의를 받도록 했다. 윤리위원회는 동물실험이 심의된 내용대로 진행되는지 감독하고 미심의 동물실험에 대한 중지 요구 등을 할 수 있게 된다.

송남근 농식품부 동물복지환경정책관은 "이번에 시행되는 신설·강화 제도들이 현장에 잘 정착되도록 홍보, 지침 마련 등 후속조치를 차질없이 추진할 계획"이라며 "앞으로도 반려인, 지자체, 관련단체 등 의견수렴을 거쳐 동물복지 제도를 지속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자료사진)

세종=주상돈 기자 d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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