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대우조선 기업결합 심의…‘조건부 승인’ 전망

김한나 2023. 4. 26. 0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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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26일 한화의 대우조선해양 인수에 대한 승인 여부를 심의한다.

공정위가 기업결합을 승인할 경우 한화의 대우조선 인수 작업은 다음달 중 마무리될 전망이다.

관가 안팎에서는 공정위가 군함 시장에서의 차별금지를 전제로 기업결합을 조건부 승인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앞서 공정위 심사관이 상정한 심사보고서에는 행태적 시정조치 이행을 조건으로 한화와 대우조선의 기업결합을 승인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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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키뉴스 자료사진

공정거래위원회가 26일 한화의 대우조선해양 인수에 대한 승인 여부를 심의한다.

공정위는 이날 정부세종청사 심판정에서 전원회의를 열고 두 회사의 기업결합 안건을 심의할 예정이다. 공정거래위원장과 부위원장, 상임위원 3명, 비상임 위원 4명 등 재적 위원 9명 가운데 과반수의 의견에 따라 기업결합 승인 및 시정조치 부과 여부를 결정한다. 심의 결과는 이르면 수일 내 발표될 것으로 점쳐진다.

회의는 공정위 심사관과 피심인(한화 측)이 번갈아 입장을 밝힌 뒤 위원들 질문에 답하는 순서로 진행된다.

공정위가 기업결합을 승인할 경우 한화의 대우조선 인수 작업은 다음달 중 마무리될 전망이다. 한화는 2조원을 투입해 유상증자 신주를 인수하는 방식으로 대우조선 지분 49.3%를 확보한다.

관가 안팎에서는 공정위가 군함 시장에서의 차별금지를 전제로 기업결합을 조건부 승인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앞서 공정위 심사관이 상정한 심사보고서에는 행태적 시정조치 이행을 조건으로 한화와 대우조선의 기업결합을 승인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한화가 대우조선의 경쟁사인 HD현대중공업·HJ(한진)중공업 등에 군함 부품을 공급할 때 가격이나 기술 정보를 차별 제공해선 안 된다는 게 골자다. 

한화가 거래 과정에서 취득한 이들 회사의 정보를 부당하게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 등도 포함됐다.

공정위 심사관과 한화 측이 그동안 의견을 교환해 온 만큼 양측이 정면으로 충돌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관측이다.

김한나 기자 hanna7@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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