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모친이 소환장 수령했다며 불출석 판결… 재판 다시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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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 출석을 요구하는 소환장이 동거 가족에게 전달됐다면, 공판에 불출석했다는 이유로 피고인 진술 없이 판결을 한 것은 위법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광주지법에 돌려보냈다고 26일 밝혔다.
하지만 A씨는 재판에 불출석했고, 재판부는 불출석 상태에서 재판을 진행해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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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 출석을 요구하는 소환장이 동거 가족에게 전달됐다면, 공판에 불출석했다는 이유로 피고인 진술 없이 판결을 한 것은 위법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광주지법에 돌려보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2020년 두 차례의 사기 범행으로 1심에서 200만원을 선고받았다. A씨는 다른 사건으로 구속된 상태였고, 이에 불복해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한 뒤 형기 만료로 출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의 부모님 주소로 소환장을 보냈으나 폐문부재(송달받을 장소에 사람이 없음)로 송달되지 않았다. 소송 서류에 적힌 A씨의 전화번호로도 연락이 닿지 않았다. 이후 두 번째 공판기일 소환장이 어머니 B씨에게 전달됐지만, A씨는 재판에 출석하지 않았다.
이에 2심 재판부는 소송 서류를 전달할 수 없을 때 법원이 게시판이나 관보 등에 송달할 내용을 게재하는 공시송달로 A씨를 소환했다. 하지만 A씨는 재판에 불출석했고, 재판부는 불출석 상태에서 재판을 진행해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뒤늦게 선고 사실을 알게 된 A씨는 송달이 위법했다며 상소권회복청구를 했고, 2심은 "피고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상고기간 내에 상고하지 못했다"며 상소권회복결정을 했다.
대법원도 항소심 재판부가 피고인의 소재 파악 등 조치를 취했어야 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두 번째 공판 소환장을 피고인의 모친이 수령했으므로 진술 없이 판결하기 위해서는 다시 기일을 정하고 피고인에게 소환장을 송달했어야 한다"며 "공시송달 결정을 하기 전 정식재판청구서에 기재된 피고인의 다른 연락처로 전화해 소재 파악 등을 해야 했다"고 지적했다.
허경준 기자 kj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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