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곡살인’ 이은해 오늘 2심 선고… 1심, 무기징역

허경준 2023. 4. 26. 0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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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곡 살인'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과 징역 30년을 각각 선고받은 이은해(32)와 조현수(31)에 대한 2심 선고가 26일 나온다.

서울고법 형사6-1부(부장판사 원종찬 박원철 이의영)는 이날 오후 2시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이씨와, 내연관계인 조씨의 선고기일을 연다.

1심은 이 사건을 간접 살인으로 결론 내리고, 이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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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은해, 살해한 남편 ‘보험금’ 8억원 청구 소송 진행 중
공범 조현수도 2심 선고… 1심, 징역 30년

‘계곡 살인’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과 징역 30년을 각각 선고받은 이은해(32)와 조현수(31)에 대한 2심 선고가 26일 나온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서울고법 형사6-1부(부장판사 원종찬 박원철 이의영)는 이날 오후 2시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이씨와, 내연관계인 조씨의 선고기일을 연다. 검찰은 1심과 마찬가지로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이들은 2019년 6월30일 경기 가평군 용소계곡에서 남편 A씨에게 구조장비 없이 4m 높이의 바위에서 3m 깊이의 계곡물로 뛰어들게 해 살해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됐다.

또 두 사람은 2019년 2월과 5월 복어 피 등을 섞은 음식을 먹이거나 낚시터 물에 빠뜨려 A씨를 살해하려 한 혐의도 받는다.

이씨는 A씨를 수년간 경제적으로 착취하다가 재정 파탄에 이르러 효용가치가 떨어지자, 조씨와 함께 A씨를 살해해 생명보험금 8억원을 받아 낼 계획을 세운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은 이 사건을 간접 살인으로 결론 내리고, 이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조씨는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검찰이 주장한 가스라이팅(심리 지배)에 의한 ‘작위 살인’을 받아들이지 않았지만,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간접 살인)’를 유죄로 인정했다.

1심 재판부는 이들이 수영하지 못하는 A씨를 계곡에서 뛰어내리도록 했고, 물에 빠진 채 그대로 둘 경우 사망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인식했음에도 구호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봤다.

한편 이씨는 A씨 명의로 가입한 생명보험금 8억원을 받게 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8부(부장판사 박준민)는 이씨가 보험사를 상대로 제기한 8억원의 생명보험금 청구 소송을 진행 중이다.

이씨는 A씨를 살해한 이후 A씨 명의로 가입한 생명 보험금을 청구했으나, 보험사는 보험 사기가 의심된다며 지급을 거절했다. 이에 이씨는 2020년 11월 소송을 낸 것으로 확인됐다.

허경준 기자 kj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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