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보협 "보험 중도 해지 전 납입유예·감액완납 등 사용해야"

이민우 2023. 4. 26. 0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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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계약을 중도해지 하기 전에 납입유예, 감액완납 등 계약유지 제도를 사용하는 것이 유리하다는 조언이 나왔다.

보험계약 유지 제도로는 우선 '보험료 납입유예'가 있다.

보험료 납입이 어려울 경우 해지환급금 범위내에서 회사가 정한 방법에 따라 매월 보험료에 해당하는 금액이 보험계약 대출금으로 처리되고, 자동으로 납입돼 계약이 유지되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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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입 일시 중단 또는 보장금액 줄이며 보험료 낮춰

보험계약을 중도해지 하기 전에 납입유예, 감액완납 등 계약유지 제도를 사용하는 것이 유리하다는 조언이 나왔다.

생명보험협회는 소비자들이 보험계약 유지 제도를 적극 활용할 것을 주문했다. 보험계약을 소비자가 중도 해지할 경우 보험료 완납기준으로 설계된 보험상품 특성상 해지환급금이 납입액보다 적거나 동일 보험 재가입이 거절될 수 있는 등 소비자가 손해를 감수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보험계약 유지 제도로는 우선 '보험료 납입유예'가 있다. 이를 활용하면 일정 기간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고 보험계약을 유지할 수 있다. 해지환급금에서 계약유지에 필요한 위험보험료 및 사업비 등이 차감되므로 본인의 해지환급금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보험금 감액제도도 방편이다. 보험가입금액의 보장금액을 줄이고 보험료를 낮추는 방법이다. 감액된 부분은 해지한 것으로 처리하여 해지환급금을 지급한다. 감액완납제도는 경제 사정으로 보험료 납입이 어려울 때 앞으로 낼 보험료 납입은 중단하고, 해당 시점의 해지환급금으로 새로운 보험가입금액을 결정해 보험료를 완납 상태로 만드는 방식이다. 당초 보험계약의 보험기간과 보험금 등의 지급조건은 변경되지 않으나 보장금액은 줄어들게 된다.

자동대출납입제도도 있다. 보험료 납입이 어려울 경우 해지환급금 범위내에서 회사가 정한 방법에 따라 매월 보험료에 해당하는 금액이 보험계약 대출금으로 처리되고, 자동으로 납입돼 계약이 유지되는 제도다. 다만 대출원금 및 대출 이자를 납입해야 하므로 장기간 이용 시 부담이 가중될 수 있다. 그 밖에 적립금 일부를 먼저 찾아 쓰는 '중도인출', 보험료 납입을 중단하고 보장기간을 축소하는 '연장정기보험'등도 있다.

각 생명보험사 상품마다 약관상 보험계약 유지관리 제도에 관한 사항을 수록하고 있으므로, 개별 약관을 통해 해당 내용을 확인하거나 보험사 상담 후 이용하면 된다.

이민우 기자 letzw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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