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특사경, 농약 등 농자재 불법유통 '집중단속'

이영규 2023. 4. 26. 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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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농약 등 농자재 불법 유통단속에 나선다.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은 다음 달 1일부터 12일까지 농약ㆍ비료 등 농자재 관련 불법 유통행위를 단속한다고 26일 밝혔다.

주요 단속 내용은 ▲판매업 등록 없이 농약 판매 ▲약효 보증기간 경과한 농약 보관ㆍ판매 ▲농약 취급 제한기준 위반 ▲보증표시 없는 비료 진열ㆍ판매 ▲인터넷 쇼핑몰 농자재 불법 유통행위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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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 농자재 불법유통 단속 포스터

경기도가 농약 등 농자재 불법 유통단속에 나선다.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은 다음 달 1일부터 12일까지 농약ㆍ비료 등 농자재 관련 불법 유통행위를 단속한다고 26일 밝혔다.

단속 대상은 도내 농자재(농약ㆍ비료) 생산ㆍ판매점과 도시 근교 화훼단지 등 360곳이다.

주요 단속 내용은 ▲판매업 등록 없이 농약 판매 ▲약효 보증기간 경과한 농약 보관ㆍ판매 ▲농약 취급 제한기준 위반 ▲보증표시 없는 비료 진열ㆍ판매 ▲인터넷 쇼핑몰 농자재 불법 유통행위 등이다.

도 특사경은 이번 단속에서 판매업소와 생산ㆍ유통업체를 병행 단속해 적발된 업소에 대해 관할 지자체에 행정처분을 요청하고 검찰에 송치하는 등 관련법에 따라 엄정 조치할 계획이다.

현행 농약관리법은 판매업 등록 없이 농약 판매 및 약효보증 기간이 지난 농약을 보관ㆍ판매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취급 제한기준을 위반해 농약을 취급한 경우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또 비료관리법은 보증표시 없는 비료를 진열ㆍ판매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를 규정하고 있다.

홍은기 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장은 "본격적인 농번기가 시작되고, 도시민들의 화훼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불량 농약ㆍ비료 유통은 농가 및 일반소비자에게 커다란 피해를 줄 수 있어 불법 유통 관리 행위를 강력히 단속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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