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담배업체 BAT, 대북제재 위반해 8400여억원 이상 벌금낸다”

이지영 2023. 4. 26. 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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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담배업체 BAT. AFP=연합뉴스


영국에 본사를 둔 글로벌 담배업체 브리티시아메리칸토바코(BAT)가 미국의 대북 제재를 위반해 6억2900만 달러(약 8441억원) 이상의 벌금을 내게 됐다.

25일(현지시간) 미국 법무부의 매슈 올슨 국가안보 차관보는 이날 브리핑에서 “이는 법무부 역사상 단일 건으로는 역대 최대 규모의 대북 제재 벌금이며 미국의 제재를 위반할 경우 치러야 할 대가에 대한 경고”라고 말했다.

그는 BAT의 제재 위반 내용에 대해 “2007년부터 2017년 사이 자회사가 관리하는 제3자 회사를 이용해 북한에서 사업을 하면서 지속해서 법을 어겼다”며 “이 제3자 회사는 북한에 담배 제품을 판매해 약 4억2800만 달러(약 5744억원)를 받았고, 이 돈은 BAT로 흘러 들어갔다”고 설명했다.

이번 조사에 함께 참여한 미 재무부와 연방수사국(FBI)의 설명에 따르면 북한 은행가 심현섭(39)과 중국인 조력자 친궈밍(60), 한린린(41) 등 3명이 BAT의 잎담배를 사들여 북한에 넘겼다.

이들은 2009년부터 2019년까지 북한군이 소유한 국영 담배 제조회사를 위해 담뱃잎을 구매했으며 문서를 위조해 미국 은행을 속이는 수법으로 최소 310회에 걸쳐 거래한 것으로 조사됐다.

북한 군이 소유한 담배 제조회사는 약 7억달러(약 9394억원)의 이익을 거둘 수 있었다고 미 당국은 전했다.

BAT는 이날 발표한 성명에서 “2007년부터 2017년까지 북한과 관련된 과거 사업 활동에 대한 조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미 법무부 및 재무부 해외자산통제국(OFAC)과 합의에 도달했다”며 “미 당국에 지불해야 하는 총금액은 6억3524만1338달러에 이자를 더한 금액”이라고 밝혔다.

BAT는 미 법무부와 기소유예 합의(DPA)를, OFAC와는 민사 합의를 체결했으며, 싱가포르에 있는 BAT의 간접 자회사는 법무부와 양형 합의에 들어갔다고 설명했다.

잭 보울스 BAT 최고경영자(CEO)는 “BAT를 대표해 과거 사업 활동에서 발생한 위법 행위에 대해 깊이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우리가 기대하는 최고 기준에 미치지 못했음을 인정한다”고 말했다.

이지영 기자 lee.jiyoung2@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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