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전세사기 지원 특별법 내일 발의

심희정 2023. 4. 26. 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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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이 전세사기 피해 지원을 위한 특별법안을 오는 27일 발의한다.

국민의힘과 정부는 이번 주 안에 특별법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다.

법안이 발의되면 야당이 제출한 특별법과 함께 상임위에 상정해 이번 주 안으로 법안을 통과시킨다는 구상이다.

원 장관은 "국회의장이나 원내대표단이 협조만 해준다면 이번 주 내에도 특별법안 통과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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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이번 주 내 법안 통과 추진”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25일 오전 서울 강서구 전세피해지원센터에서 열린 임차인 재산보호와 주거 안정 지원을 위한 현장 간담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당정이 전세사기 피해 지원을 위한 특별법안을 오는 27일 발의한다. 국민의힘과 정부는 이번 주 안에 특별법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25일 서울 강서구 전세피해지원센터에서 “내일(26일) 정도면 특별법 발의를 위한 실무 준비를 마치고 목요일(27일)에 발의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법안이 발의되면 야당이 제출한 특별법과 함께 상임위에 상정해 이번 주 안으로 법안을 통과시킨다는 구상이다.

원 장관은 “국회의장이나 원내대표단이 협조만 해준다면 이번 주 내에도 특별법안 통과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보증금을 반환하라는 주장에 대해서는 (법안) 분리 처리를 할 수도 있으므로 시간 끌 필요가 없을 것 같다는 전향적인 (야당의) 입장 표명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채권 매입 등 이견이 있는 내용을 추후 논의하더라도 특별법 처리에 속도를 내겠다는 데 공감대를 보였다.

특별법에는 전세사기 피해자에게 우선매수권을 주고, 경매를 원하지 않으면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주택을 매입하게 해 임대를 주는 내용이 담긴다. 정부는 올해 5조5000억원인 LH의 매입임대주택 예산을 늘리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다만 보증금 채권 매입은 정부안에 담기지 않는다. 원 장관은 “사기 피해를 국가가 떠안는다는 건 가능하지도 않고, 가능해도 사기 범죄를 국가가 조장하는 결과가 된다”고 말했다. 또 “(보증금 반환 채권을) 얼마를 주고 사면 피해자가 만족하겠느냐. 이는 또 다른 혼란과 갈등을 유발하고, 다른 범죄 피해자와 국민이 들고일어나도록 만들어 만인의 투쟁과 갈등을 조장하는 일”이라고 했다.

세종=심희정 기자 simcit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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