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부동산 투자 이민제’ 연장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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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부동산 투자이민제 일몰을 앞두고 제주도가 법무부에 제도 연장을 요청했다.
제주도는 해외자본의 부동산 투자를 촉진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2010년 2월부터 부동산 투자이민제를 시행하고 있다.
도는 법무부에 제출한 건의안에 '부동산 투자이민제' 명칭을 '관광휴양시설 투자이민제도'로 바꾸고, 1년에 한 번 국내에 입국하도록 돼 있는 투자자 의무거주기간을 연간 4주이상 제주에 체류하는 것으로 변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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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부동산 투자이민제 일몰을 앞두고 제주도가 법무부에 제도 연장을 요청했다.
제주도는 해외자본의 부동산 투자를 촉진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2010년 2월부터 부동산 투자이민제를 시행하고 있다. 5억원 이상 투자한 외국인에게 5년 장기체류 자격을 주고 이 기간 투자를 유지하면 국내 영주권을 주는 제도다. 지난해까지 1915건 1조2616억원이 투자됐고, 1698명이 영주권을 받았다.
제도 도입 이후 장기 표류 중이던 제주지역 대규모 개발사업들이 활발히 진행되면서 도내 건설경기 활성화와 세수 증대, 관광 인프라 확충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었다. 하지만 투자 상당수가 분양형 휴양콘도 등 부동산 개발에 집중되면서 부동산 가격 과열현상과 중국인에 의한 토지 잠식, 숙박시설 과잉공급, 무분별한 환경 파괴 등의 문제가 제기돼 큰 논란이 일었다.
이에 따라 도는 2015년 11월부터 부동산투자이민제 적용 범위를 ‘관광진흥법에 따라 지정된 관광단지와 관광지 내 관광 목적의 체류시설’로 제한했고, 이후 투자 수요가 급감했다. 여기에 코로나19와 중국의 자본 유출 제한 조치 등 외부 요인이 겹치면서 2020년 이후에는 투자가 거의 없어 제도 실효성 논란이 이어졌다.
이런 가운데 이달 제도 시행 종료를 앞두고 제주도는 투자기준금액을 기존 5억원에서 10억원으로 상향해 보완 연장하는 방안을 법무부에 건의했다. 논란은 있지만 제도 폐지보다 보완 유지로 방향을 정한 것이다.
도는 법무부에 제출한 건의안에 ‘부동산 투자이민제’ 명칭을 ‘관광휴양시설 투자이민제도’로 바꾸고, 1년에 한 번 국내에 입국하도록 돼 있는 투자자 의무거주기간을 연간 4주이상 제주에 체류하는 것으로 변경했다.
제주=문정임 기자 moon1125@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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