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英 윌리엄 왕세자, '전화 해킹' 신문사에 거액 받고 합의"
영국 윌리엄 왕세자가 언론 재벌 루퍼트 머독 소유의 신문사들의 전화 해킹과 관련해 거액을 받고 합의해줬다는 주장이 나왔다.
25일(현지시간) 로이터 통신과 BBC 등에 따르면 윌리엄 왕세자의 동생인 해리 왕자의 변호인들이 법원에 제출한 문서에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됐다.
변호인들은 윌리엄 왕세자가 영국 일간 '더 선'과 현재는 폐간된 '뉴스 오브 더 월드'의 전화 해킹과 관련해 모회사인 '뉴스 그룹 뉴스페이퍼스'(NGN)와 매우 큰 금액에 합의했다고 주장했다.
또 왕실과 NGN이 전화 해킹과 관련해 다른 소송들이 모두 완료되기 전까지 왕실 인사들이 나서지 않으며, 이후에 사과를 받는 내용의 비밀 거래를 했다고 주장했다.
이 같은 내용은 해리 왕자가 NGN을 상대로 낸 소송 관련 법원 심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공개됐다. 해리 왕자는 앞서 더 선과 뉴스 오브 더 월드 측의 불법 정보 취득 의혹을 제기하며 NGN을 고소했다.
이에 대해 NGN은 시효가 지났으므로 기각돼야 한다고 맞섰고, 더 선 역시 전화 해킹이 없었다고 반박했다.
그러나 해리 왕자 측은 그동안 소송을 제기할 수 없는 사정이 있었다며 왕실의 비밀 거래와 왕세자의 은밀한 합의에 관해 밝혔다.
이들은 왕실과 NGN 고위 임원들 간의 2012년 비밀 거래는 여왕이 논의 과정에 관여하고 승인했다고 주장했다.
왕실이 비밀 거래를 한 이유에 대해선 왕족 일원이 증인석에 앉아서 사적이고 민감한 내용의 음성 메시지 내용들을 되짚어보는 상황을 피하기 위해서라고 주장했다.
앞서 더 선은 1990년대 찰스 3세 국왕과 당시 불륜 관계였던 커밀라 왕비 간의 은밀한 전화 통화 내용을 공개한 바 있다.
한편 해리 왕자는 데일리메일 등의 모회사 '어소시에이티드뉴스페이퍼스'(ANL), 데일리미러의 모회사 '미러 그룹 뉴스페이퍼스'(MGN) 등과 같은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NGN 상대 소송은 3일간 심리를 거쳐 기각 여부가 결정된다. 재판으로 넘어가게 되면 내년 1월 시작한다.
김은빈 기자 kim.eunb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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