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문 입막음' 트럼프 이번엔 '성폭행 혐의'로 민사소송 첫 재판

이수민 2023. 4. 26. 0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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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으로부터 20여년 전 성폭행을 당했다며 한 여성지 칼럼니스트가 청구한 손해배상 민사 재판이 뉴욕에서 시작된다.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 로이터=연합뉴스


뉴욕타임스(NYT)는 25일(현지시간) 뉴욕 남부연방지방법원에서 패션잡지 ‘엘르’의 칼럼니스트였던 E.진 캐럴(79)이 제기한 민사 소송 절차가 시작된다고 전했다.

남부연방지법은 이날 배심원단 선정 작업을 완료한 뒤 원고와 피고 변호인의 진술을 모두 청취할 예정이다.

원고 캐럴은 2019년 낸 회고록에서 “1990년대 중반에 뉴욕의 고급 백화점에서 트럼프에게 성폭행당했다”고 주장했다. 백화점에서 트럼프와 우연히 마주쳤을 때 “친구에게 선물할 란제리를 고르고 있으니 좀 도와달라”는 취지의 요청을 받고 함께 쇼핑을 다니다 드레싱룸에서 성폭행당했다는 것이다.

캐럴은 지난해 11월 트럼프를 상대로 폭행과 명예훼손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뉴욕주에서 시효가 지난 성폭행 피해에 대해서도 민사소송이 가능하도록 한 특별 한시법이 시행되면서다. 캐럴은 소장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성폭력이 육체·정신적으로 큰 상처를 남겼다면서 피해보상과 함께 징벌적 배상도 요구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원고의 주장이 사실무근이라는 입장이다. 다만 그는 성폭행 주장을 반박하는 과정에서 “그 여자는 내 타입이 아니다”라는 말을 했다가 명예훼손 혐의로도 피소됐다.

한편 트럼프 전 대통령은 전직 포르노 배우를 상대로 한 성추문 입막음 사건으로 지난3월 재판에 넘겨지기도 했다. 또 비슷한 시기 또다른 포르노 배우도 트럼프 전 대통령과 혼외 관계를 맺고 2015년 대선 전 침묵을 전제로 거액을 받았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검찰은 트럼프가 돈을 준 목적이 선거 승리를 위한 것이었다고 보고 있다.

이수민 기자 lee.sumin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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