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sue&] 꿀벌 보호 등 지속가능한 양봉산업을 위한 입법 국회 토론회 열어
한국꿀벌생태환경보호협회
20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어기구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주최하는 ‘지속가능한 양봉산업을 위한 입법토론회’가 열렸다. 100여 명의 양봉농업인 및 양봉산업 관계자들이 참여한 토론회에선 국내에서도 꿀벌 집단폐사 현상이 이어지고 양봉농가의 피해가 커지는 상황에서 양봉산업에 대한 진지한 토론이 이어졌다.
어기구 의원은 “유례없는 꿀벌 집단폐사로 양봉농가들은 심각한 경영난으로 생계마저 위협받고 있지만, 정부는 실효성 없는 지원대책으로 양봉농가에 꿀벌 집단폐사의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면서 “꿀벌 집단폐사에 대한 원인과 현실적인 대책을 논의함으로써 지속가능한 양봉산업을 위한 다양한 입법과제를 발굴하고, 해법을 모색하는 자리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주제 발표에 나선 사동천 교수(홍익대 법대, 한국농업법학회 회장)는 “자연 생태계의 복원 및 보전을 위해 꿀벌을 보호하고, 꿀벌의 집단소멸 피해를 자연재해로 규정하도록 하는 관련법률 개정해야 한다”며 “양봉 직불금 제도를 신설하고, 산지에 양봉장 설치가 가능하도록 하는 등의 법령 제·개정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윤화현 한국양봉협회 회장은 꿀벌폐사에 따른 보상금 지급, 농업재해 인정, 꿀벌 방제약품 정부지원 예산 확대 등 양봉농가의 입장을 대변하는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산림청 최형규 사무관은 “밀원의 확보를 위해 국유림에 연간 150ha의 밀원수를 심고 있으며, 산불이나 산림 병충해 피해지에 대한 대체수종으로 밀원수를 식재하는 비율을 점차 늘려가고 있다”고 전했다.
패널로 참석한 송인택 변호사(한국꿀벌생태환경보호협회 이사장)는 “최근 꿀벌 집단폐사에 대해 국가 차원에서의 높아진 관심과 대응책 마련이 이번 기회를 통해 관심이 이어지길 바란다”면서 “정부의 대책은 주로 집단폐사 시에 양봉농가에 대한 금전적 피해 지원에 집중돼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이러한 지원보다는 실질적으로 꿀벌이 서식할 수 있는 서식환경을 먼저 만드는 것이 급선무”라면서 “꿀샘식물 숲을 조성해 양봉인들에게 임대해 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산주들의 꿀샘식물 수조림을 지원하고, 전업 양봉농가에 꿀벌목장 요건을 연계해 지원을 달리함으로써 양봉산업의 기본 틀을 세우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김재학 중앙일보M&P 기자 kim.jaiha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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