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수입품에 '탄소국경세' 부과 등 기후법안 시행 확정

노경조 2023. 4. 25. 2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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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EU)의 핵심 기후법안 시행이 확정됐다.

EU 이사회는 25일(현지시간) 탄소중립 입법 패키지인 '핏 포 55'(FIt for 55)에 포함된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탄소배출권거래제(ETS) 개편안 등 기후법안을 최종 승인했다고 밝혔다.

EU의 핏 포 55 패키지는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1990년 대비 55% 감축하고,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달성할 수 있도록 환경 부담금을 부과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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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EU)의 핵심 기후법안 시행이 확정됐다.

유럽연합(EU) 깃발이 휘날리고 있다. / 사진출처=연합뉴스

EU 이사회는 25일(현지시간) 탄소중립 입법 패키지인 '핏 포 55'(FIt for 55)에 포함된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탄소배출권거래제(ETS) 개편안 등 기후법안을 최종 승인했다고 밝혔다. 해당 법안은 최근 유럽의회에서 가결됐다.

EU의 핏 포 55 패키지는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1990년 대비 55% 감축하고,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달성할 수 있도록 환경 부담금을 부과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 중 CBAM이 한국 등 제3국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CBAM은 철강·알루미늄·비료·전기·시멘트·수소제품 등 EU로 수출되는 6개 품목 생산 과정에서 발생하는 탄소 배출량 추정치에 대해 일종의 세금을 부과하는 조처다.

법안 시행 확정으로 오는 10월 1일부터 2025년 12월 말까지 기업의 탄소 배출량 보고가 의무화된다. 이후 2026년부터 2034년까지 단계적으로 탄소 관세가 부과된다.

CBAM 시행에 따른 관세 책정 시 가이드라인이 될 ETS도 이날 확대 개편이 확정됐다.

ETS는 산업군의 탄소 배출량을 2030년까지 2005년 대비 62% 감축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해상운송 분야로 적용 산업 분야가 확대되고, EU 역내 기업의 배출권 구매를 일정 수준 면제해주는 '무료 할당제'도 2026년까지 단계적으로 폐지된다.

또 2027년부터는 건물 난방·운송 연료에도 ETS-Ⅱ 명칭의 배출권 거래제도가 신설된다. 다만 ETS-Ⅱ 도입으로 향후 난방요금 인상이 예상되면서 EU는 에너지 취약 가정과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 650억유로(약 95조8000억원) 규모의 사회기후기금(SCF)을 신설하기로 했다.

SCF는 주로 ETS 시행 시 발생하는 수익으로 조성되며, 2026∼2032년 한시적으로 각 회원국에 지원하는 방식으로 활용된다.

노경조 기자 felizk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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