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석 검찰총장 "전세사기, 엄한 형벌 선고되도록 조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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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석 검찰총장이 전세사기 범죄와 관련해 엄중한 형벌이 선고될 수 있도록 충분한 조치를 하겠다고 밝혔다.
이 검찰총장은 이날 이른바 '빌라의 신'으로 불리는 전세 사기 일당이 검찰 구형량보다 높은 형을 선고받은 것에 대해 "이들의 추가 범죄 혐의에 대해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며 "상응하는 형벌이 내려질 수 있도록 충분히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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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석 검찰총장이 전세사기 범죄와 관련해 엄중한 형벌이 선고될 수 있도록 충분한 조치를 하겠다고 밝혔다.
25일 수원지검 안산지청을 방문한 이 검찰총장은 기자들과 만나 "누군가의 보금자리인 주택을 범행 대상으로 삼고, 이를 빼앗는다는 것은 심각한 피해를 야기하는 중한 범죄"라고 말했다.
이어 "현재 개별 피해자의 피해 액수를 근거로 법정형을 산정하게 돼 있는데, 피해자들의 피해액을 모두 합산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으로 더 엄하게 처벌할 수 있도록 법무부에 법 개정을 요청해 둔 상태"라며 "법안이 개정되기 전이라고 해도 경합법 가중 등을 통해 법정 최고형(징역 15년)이 선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검찰총장은 이날 이른바 ‘빌라의 신’으로 불리는 전세 사기 일당이 검찰 구형량보다 높은 형을 선고받은 것에 대해 "이들의 추가 범죄 혐의에 대해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며 "상응하는 형벌이 내려질 수 있도록 충분히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수원지법 안산지원은 이날 사기 혐의로 구속기소된 최모 씨에게 징역 8년을, 권모 씨와 박모 씨에게 징역 6년과 5년을 각각 선고했다. 검찰은 앞서 최씨에게 징역 7년, 권씨 등에게 징역 5년씩 구형한 바 있다.
허경준 기자 kj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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