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살 장애 아동, 소변 실수했다고 바지 벗겨 방치한 어린이집 교사
충북 충주의 한 어린이집에서 담임 교사가 아이에게 발길질하는 등 학대 정황이 드러나 경찰에 조사에 나섰다.
25일 KBS에 따르면 충북 경찰청은 국공립 어린이집 교사 A씨에 대해 아동 학대와 장애인복지법 위반 등 혐의로 입건 전 조사(내사) 중이다.
지난 1월 촬영된 어린이집 폐쇄회로(CC)TV 영상을 보면 A 교사는 4살 이모 군에게 발길질을 하고, 점심시간엔 다른 아이들이 밥을 먹는 와중에 이 군의 식판만 빼내 치워버렸다.
이 군이 바지에 소변 실수를 하자 옷을 벗긴 채 30분간 아이를 방치하기도 했다.
이 군은 뇌병변 장애가 있어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않았는데, 이 때문에 이 군 부모도 A씨의 학대 정황을 알아채지 못했다고 한다. 이 군의 어머니는 “(아이가) 엄청 울면서 가기 싫다고 떼를 쓰고 막 이래서(이상하게 생각했다)…”라고 말했다.
이 군 부모는 ‘아이가 차별받는 것 같다’는 다른 반 교사의 귀띔으로 A씨의 아동학대 정황을 파악하게 됐다.
문제가 된 A 교사는 현재 어린이집을 그만둔 상태이며, 원장은 ‘학대는 아니었다’는 입장을 밝혔다. 어린이집 원장은 KBS와 인터뷰에서 “수사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입장 표명을 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법조계 일각에서는 A씨의 행위가 아동학대나 방임뿐 아니라 성적 학대까지도 의심할 수 있는 행위였다고 지적했다.
이보람 기자 lee.boram2@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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