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취한 사람 누워있다"…알고보니 음주 뺑소니 후 거짓 신고

김은빈 2023. 4. 25. 2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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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마크. 사진 JTBC 캡처

음주 상태로 차를 몰다 행인을 치고 달아난 30대 남성이 구속됐다.

25일 서울 동대문경찰서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곽태현 영장전담판사는 음주운전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 혐의를 받는 A씨에 대해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지난 23일 1시 14분쯤 동대문구 용두동 주택가에서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가 30대 남성 B씨를 친 뒤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도주 2시간 만에 약 200m 떨어진 주거지에서 긴급 체포됐다. 체포 후 측정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정지 수준으로 조사됐다.

A씨는 사고 직후 "술에 취한 사람이 길에 누워있다"며 허위 신고한 것으로 파악됐다.

B씨는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고 있지만 이날까지 의식이 없는 상태로 전해졌다. 장애가 있는 B씨는 아내와 초등학생 자녀를 둔 가장으로 알려졌다.

김은빈 기자 kim.eunb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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