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년간 층간소음 고통… 법원 “윗집이 1500만원 배상하라”

이형민 2023. 4. 25.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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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년 이상 층간소음으로 고통받은 아래층 집에 위층 집이 1500만원을 배상하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104단독 이회기 판사는 A씨가 위층에 사는 B씨을 상대로 낸 위자료 청구 소송에서 "A씨에게 15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A씨는 정신과 치료비, 소음을 피하기 위해 빌린 건물 임차료, 소음의 영향으로 실직하면서 얻지 못한 수입 등 1억7000여만원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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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아래층 집, 일부 승소 판결
“사회 통념상 받아들일 정도 넘어서”

7년 이상 층간소음으로 고통받은 아래층 집에 위층 집이 1500만원을 배상하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104단독 이회기 판사는 A씨가 위층에 사는 B씨을 상대로 낸 위자료 청구 소송에서 “A씨에게 15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이 판사는 “윗집 가족이 유발한 소음은 그 정도가 심해 사회 통념상 받아들일 정도를 넘어섰다고 보인다”고 판단했다.

2015년 서울 종로구 한 아파트로 이사한 A씨는 윗집에서 들리는 소음으로 일상생활을 하기가 어려웠다고 한다. 발자국이나 물건을 끄는 소리, ‘쿵쿵쿵’ 소리, 전동식 기계음 등이 새벽부터 심야까지 이어졌다는 것이다. 한국환경공단이 2019년 2월 A씨 집에서 소음을 측정한 결과 41㏈(데시벨)이 나왔다. 당시 층간소음 기준(43㏈)에는 미치지 못했지만 올해 개정된 기준(39㏈)은 넘어선 수준이었다.

A씨는 B씨에게 소음을 줄여달라고 요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지난해 소송을 냈다. A씨는 정신과 치료비, 소음을 피하기 위해 빌린 건물 임차료, 소음의 영향으로 실직하면서 얻지 못한 수입 등 1억7000여만원을 청구했다.

이 판사는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소송 제기 후 소음이 줄어들었다는 점에 비춰 B씨가 소음방지 매트 등을 설치해 미리 소음을 최소화할 수 있었고 A씨의 가족이 특별히 민감하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도 고려했다. 건물 임차나 실직 등은 인과 관계를 인정할 증거가 없어 받아들이지 않았지만, 7년여간 받은 정신적 고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위자료를 1500만원으로 정했다.

이형민 기자 gilels@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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