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도하면 살아날거야" 동생 시신 2년 방치한 종교 지도자

하수영 2023. 4. 25. 18:54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대구지법 포항지원. 연합뉴스

기도를 하면 숨진 사람이 다시 살아날 수 있다고 생각해 사망한 동생의 시신을 약 2년간 방치한 종교 지도자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25일 대구지법 포항지원 형사1단독 송병훈 판사는 사체유기 혐의로 기소된 종교 지도자 A씨와 신도 B씨에게 각각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각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고 밝혔다.

A씨 제안으로 2019년부터 A씨 동생과 같은 집에서 살던 B씨는 2020년 6월 A씨 동생이 불명확한 이유로 집에서 숨진 사실을 목격했다.

이 사실을 전해 들은 A씨는 동생이 기도를 통해 다시 살아날 수 있다고 생각해 B씨에게 시신을 그대로 두도록 지시했다.

이들은 사망 사실을 국가기관에 신고하거나 장례를 치르지 않고 2022년 6월에 주거지 임대인의 신고로 경찰관이 출동할 때까지 시신을 그대로 둔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와 처벌 전력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하수영 기자 ha.suyoung@joongang.co.kr

Copyright © 중앙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