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봉투법’ 직회부 제동 건 野 전해철 위원장…“더 합의하라”

성지원 2023. 4. 25. 1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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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이 국회 법제사법위를 건너뛰고 본회의에 직접 올리려 했던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에 한 차례 제동이 걸렸다. 민주당 소속인 전해철 환노위원장이 여야에 추가 협의를 요구하면서다.

전해철 국회 환경노동위원장(가운데)이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간사인 임이자 의원(오른쪽),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김영진 의원과 대화를 하며 간사 협의를 요청하고 있다. 뉴시스

2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환노위 전체회의에서는 여야가 노란봉투법 본회의 직회부 여부를 놓고 격하게 충돌했다. 이은주 정의당 원내대표는 “2월 21일 노란봉투법이 법사위로 넘어갔지만, 법사위는 60일 동안 소위에 회부조차 않고 전체회의에 계류시키며 심사를 늦췄다”며 본회의 직회부를 요구했다. 국회법 제86조 3항에 따르면 법사위에 법안이 회부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유 없이 심사를 마치지 않으면 소관 상임위원장이 본회의 부의를 요구할 수 있다.

민주당도 “직회부를 통해서라도 조속히 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힘을 보탰다. 환노위 민주당 간사인 김영진 의원은 “이 법은 산업 현장 평화보장법, 합법 파업 보장법, 손해배상 폭탄 방지법”이라며 “국회법 절차대로 이제는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노동계 출신 이수진(비례) 의원도 “법사위가 논의도 하지 않고 발목을 잡는 건 재계의 소원수리일뿐”이라고 비판했다.

반면 환노위 국민의힘 간사인 임이자 의원은 “(야당이) ‘불법파업조장법’을 노란봉투법으로 둔갑시켜서 국민의힘을 패싱하고 법사위에 보냈다”며 “법사위가 지금 법안을 계속 심사 중이다. 직회부 상정을 강력하게 반대한다”고 말했다. 이에 김영진 의원이 “법사위원장을 야당에 주고 법사위 심사 기간을 60일로 한정하는 것은 양당 원내대표가 합의한 것”이라고 말하자, 임 의원이 말을 자르고 “양당이 합의했나, 합의 안 했다”라고 외치면서 장내 소란이 벌어지기도 했다.

한참 쳇바퀴 돌던 공방을 잠재운 건 전해철 위원장이었다. 전 위원장은 이날 오전 간사 간 추가 협의를 요청한 뒤 오후에 속개된 회의에서 “이 시간까지 협의가 이뤄지지 못했다. 여야 간사는 다음 전체회의 때까지 이 안건에 대해 계속 협의해달라”고 촉구했다. 전 위원장은 다만 “법사위에서 심사가 진행되지 않으면 환노위 다음 회의 때 이 법안에 대해 국회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해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치권 일각에선 방송법 직회부에 대한 권한쟁의심판이 헌법재판소에서 진행 중인 점이 이날 노란봉투법 처리에 영향을 미쳤다는 해석이 나온다. 국민의힘은 지난달 민주당 주도로 의결된 방송법 개정안 직회부 요구안에 대해 14일 헌재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 국회법은 법사위가 ‘이유 없이 심사를 마치지 않으면’ 본회의 직회부가 가능하다고 규정했는데, “방송법은 제2법안소위에서 계속 심사 중인 법률로, 이유 없이 심사를 마치지 않은 법안이 아니다”라는 게 국민의힘 주장이다. 앞서 국민의힘은 노란봉투법에 대해서도 “법사위가 계속 심사 중인 법안”(임이자 의원)이라며 사실상 헌재로 가져가겠다는 뜻을 밝혔다.

김도읍 법사위원장이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정미 헌법재판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도중 정점식 여당 간사와 대화하고 있다. 김성룡 기자

민주당 입장에선 정무적인 부담을 고려할 수밖에 없었다는 해석도 있다.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른바 ‘쌍특검’의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도 처리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날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와 이은주 정의당 원내대표는 “27일 국회법 절차에 따라 ‘50억클럽’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패스트트랙에 지정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전 위원장은 이날 중앙일보와 통화에서 “법사위에서 지난 토요일(22일)에야 계류기간이 60일이 지났다”며 “법사위 진행상황과 환노위에서 합의가 가능한지 여부 등을 좀더 확인할 필요가 있었다. 법사위·환노위 여야 간사에게도 (협의를) 독려했다”고 말했다. 다만 전 위원장은 “환노위에서 충분히 논의해 위헌 소지 등을 불식할 수 있는 안을 만들었다”며 “다음 회의 때까지 실효성 있는 조치가 없으으면 국회법에 따른 조치를 하겠다”고 덧붙였다.

성지원 기자 sung.jiw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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