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 생명보험금 8억 달라"…옥중 소송건 '계곡 살인' 이은해
이른바 ‘계곡 살인’ 사건으로 기소돼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이은해(32) 씨가 수감 중인 상태에서도 남편 명의로 가입한 수억원대의 생명 보험금 청구 소송을 이어가고 있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18부(재판장 박준민 부장판사)는 이씨가 S 생명보험사를 상대로 한 8억원의 생명 보험금 청구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이씨는 내연관계인 조현수 씨(31)와 범행 이후 남편 윤 모씨 명의로 가입한 생명 보험금 8억원을 청구했으나 보험 사기를 의심한 S 생명보험사 측으로부터 지급을 거절당했다.
S 생명보험사 측은 이씨가 나이와 소득에 비해 생명보험 납입액 수가 큰 점, 보험 수익자가 법정상속인이 아니라 이씨인 점 등을 의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씨는 현재 살인 혐의 뿐만 아니라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미수 등 혐의도 적용받은 상태다.
이씨는 생명보험사로부터 보험금 지급을 거절당한 뒤 2020년 11월 16일 소송을 냈는데, 그게 아직까지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이씨는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는데도 무죄를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면서 동시에 남편의 생명 보험금 8억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진행해왔다고 한다. 이씨의 변호를 담당하던 소송대리인 2명은 지난해 3월 검찰이 이씨를 공개 수배한 다음 날 모두 사임했다.
현재 재판부는 이씨의 최종 형사재판 결과를 확인한 뒤 선고기일을 잡겠다는 입장이라 재판이 길어지고 있다.
한편 이씨는 26일 항소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6-1부(원종찬 박원철 이의영 부장판사)는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이씨와 조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를 오는 26일 오후 2시에 진행한다.
하수영 기자 ha.suyou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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