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학대 사망 '무연고 아동' 장례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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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학대로 사망한 무연고 아동의 장례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다.
기존에는 가해자인 부모가 구속된 경우에도 여전히 친권자여서 학대 피해 사망 아동은 서울시의 무연고자를 위한 공영장례 지원을 받을 수 없었다.
개정안은 학대 아동 외에도 무연고 사망자를 위한 서울시 공영장례 지원의 대상과 범위를 확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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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학대로 사망한 무연고 아동의 장례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다.
서울시의회 황유정 의원(국민의힘·비례)은 이런 내용을 담은 '서울시 공영장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상임위원회(보건복지위) 심사를 통과했다고 25일 밝혔다.
개정안은 아동학대 피해 사망 아동의 연고자가 구속 또는 가족관계 단절 등의 사유로 장례를 치를 수 없는 경우 그 아동 장례를 서울시가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보건복지부 통계에 따르면 2019∼2021년 아동학대로 사망한 아동은 해마다 40여명이고 가해자는 대부분 부모다.
기존에는 가해자인 부모가 구속된 경우에도 여전히 친권자여서 학대 피해 사망 아동은 서울시의 무연고자를 위한 공영장례 지원을 받을 수 없었다.
황 의원은 "서울시민의 안타까운 마음을 담아 존엄한 장례를 치를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며 "아동학대에 대한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고 아이의 마지막을 우리 사회가 기억하는 추모 의식이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개정안은 학대 아동 외에도 무연고 사망자를 위한 서울시 공영장례 지원의 대상과 범위를 확대했다.
연고자가 시신 인수를 거부·기피한 사망자를 위한 장례도 서울시가 치르고 무연고 사망자에 대한 부고 게시, 무연고 사망자 봉안시설 개방 등을 하도록 규정했다.
개정안은 다음 달 3일 제318회 임시회 본회의에 상정돼 처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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