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플] 애플 vs에픽게임즈, 항소심도 애플 승리…둘 다 “이대로 안 물러나”

김남영 2023. 4. 25. 1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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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이 에픽게임즈와의 반(反)독점 소송 2라운드에서도 승리했다. 이번에도 미 법원은 애플의 앱스토어 운영방식이 반독점법을 위반하지는 않았다고 판단했다. 다만 애플 앱스토어의 인앱결제 강제 정책에 대해선 에픽게임즈의 손을 들어준 1심 판결을 유지했다. 애플의 수수료 정책에는 큰 변동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

애플 로고. AP=연합뉴스


무슨 일이야


24일(현지시간) 블룸버그, 뉴욕타임즈(NYT) 등 외신에 따르면 미국 캘리포니아 제9순회항소법원은 지난 2021년 애플의 앱스토어 사업이 독점 금지법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판단한 원심을 유지했다. 지난 2021년 9월 나온 1심 판결(캘리포니아 오클랜드 연방법원)과 마찬가지로 쟁점 사항 10개 중 9개에 대해 애플의 손을 들어줬다.

앞서 2020년 8월 에픽게임즈는 자사 게임인 ‘포트나이트’에 자체 결제 시스템을 도입하며 애플과 갈등이 시작됐다. 애플의 인앱결제를 우회하기 위해서였다. 애플 결제 시스템을 거치면 소비자 결제액의 30%를 애플이 수수료로 떼어가기 때문. 이에 애플은 에픽게임즈 앱을 앱스토어에서 퇴출시켰고, 에픽게임즈는 애플이 연방 독점금지법을 위반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1심 판결은 애플의 반독점법 위반도 인정하지 않았고, 오히려 에픽게임즈가 자체 결제 시스템을 도입해 애플과의 계약을 위반했다며 애플에 손해 배상하도록 했다.


이게 왜 중요해


앱 경제의 핵심 플랫폼인 앱마켓을 둘러싼 줄다리기에서 미국 법원이 잇따라 플랫폼 손을 들어주고 있다. 애플은 앞으로도 인앱결제 중심으로 앱 마켓을 운영할 것으로 보인다. 앱 마켓이 포함된 서비스 부문은 애플 분기 매출의 17%(207억 7000만달러, 2022년 4분기 기준)를 차지하는 핵심 수익원이다. CNBC는 이번 판결에 대해 “애플이 아이폰 앱스토어를 강력하게 통제하고 높은 수수료를 부과하는 관행이 에픽게임즈의 도전에도 크게 변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해석했다.

다만, 항소심에서도 애플이 앱 개발사가 자사 앱에 자체 결제 시스템을 붙이는 걸 허용해야 한다는 1심의 결정은 유지됐다. 1심 이후 전 세계 정부들도 플랫폼사에 외부 결제 시스템을 막지 말라고 강조하는 분위기다. 지난 2월 미국 상무부 산하 국가통신 및 정보관리국(NTIA)은 보고서를 통해 “앱 개발자에게 자체 결제 시스템을 사용하도록 강제하지 말라”고 권고하기도 했다.

소송 이후 애플도 기존 정책을 일부 완화하긴 했다. 애플은 2021년 1월 앱스토어에서 얻은 연간 수익이 총 100만달러 이하인 개발사를 대상으로 수수료를 15%로 인하했다. 국내에선 지난해 6월 모든 앱에 대해 위부 결제시스템(제3자 결제)을 허용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같은해 3월 시행된 ‘인앱결제 강제 금지법’(개정 전기통신사업법) 영향이다. 그러나 제3자 결제를 택할 경우에도 애플에 결제액의 26%를 수수료로 내야해 부담이 여전하고, 애플이 제공하는 환불 등 서비스를 소비자에게 제공할 수 없다는 점 때문에 앱 개발사들의 호응은 높지 않은 편이다. 일부 앱에 대해서만 아웃링크를 허용해 ‘꼼수 우회’라는 지적도 계속 나온다.


앞으로는


애플은 소송을 이어갈 가능성을 열어뒀다. 애플은 이날 성명을 내고 “오늘 법원의 판결은 애플의 압도적인 승리를 재확인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한 가지 주장(외부 결제 허용)에 대해선 법원의 판결에 동의하지 않으며, 추가 검토를 고려하고 있다”고 했다. 애플이 향후 외부 결제를 허용하라는 법원의 결정까지 뒤집는다면, 애플 앱스토어의 수익성은 더 나아질 수 있다.
팀 스위니 에픽게임즈 최고경영자(CEO) 트위터 캡처.

팀 스위니 에픽게임즈 최고경영자(CEO)는 트위터를 통해 법원이 “법원이 애플의 외부 결제 금지 조항을 부정하는 판결을 내렸다”며 “덕분에 애플의 운영체제(iOS)로 개발하는 앱 개발자들은 고객들이 웹에서 직접 앱 결제를 할 수 있게 만들 수 있다”고 했다. 이어 “우리는 다음 단계를 준비 중이다”며 추가 대응을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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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영 기자 kim.namyoung3@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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