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총장 "전세사기, 피해액 합해 특가법으로 엄히 처벌 노력"
이원석 검찰총장이 "전세사기 범죄에서 죄질과 피해복구 여부 등을 양형 자료로 삼아 엄한 형벌이 선고될 수 있게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 총장은 25일 오후 수원지검 안산지청에서 기자들과 만나 "누군가의 보금자리인 주택을 범행 대상으로 삼고, 이를 빼앗는다는 것은 심각한 피해를 야기하는 중한 범죄"라며 이처럼 말했다.
그는 "현재 개별 피해자의 피해 액수를 근거로 법정형을 산정하게 돼 있는데, 피해자들의 피해액을 모두 합산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으로 더 엄하게 처벌할 수 있도록 법무부에 법 개정을 요청해 둔 상태"라며 "법안이 개정되기 전이라고 해도 경합법 가중 등을 통해 법정 최고형(징역 15년)이 선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총장은 이날 전국에 오피스텔과 빌라 등 3400여채를 보유한 이른바 '빌라의 신'으로 불리는 전세 사기 일당이 검찰 구형량보다 높은 형을 선고받은 것에 대해 "이들의 추가 범죄 혐의에 대해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며 "상응하는 형벌이 내려질 수 있도록 충분히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수원지법 안산지원은 이날 오전 사기 혐의로 구속기소된 최모 씨에게 징역 8년을, 권모 씨와 박모 씨에게 징역 6년과 5년을 각각 선고했다.
검찰은 앞서 최씨에게 징역 7년, 권씨 등에게 징역 5년씩 구형한 바 있다.
검찰총장의 안산지청 방문은 8년 만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총장은 "안산, 시흥, 광명지역을 관할하는 안산지청은 지역민이 150만명인 중요한 곳이고, 연간 경찰 송치사건이 1만건 가까이 된다"며 "직원들에게 감사함을 표하고 지역민들께 더 헌신해달라고 독려하는 차원에서 방문하게 됐다"고 했다.
그는 안산지청을 찾기 전 지역 내 성폭력·가정폭력·성매매 피해자 지원시설인 해바라기센터를 방문해 피해자들에 대한 직원들의 초동 대응 및 보호 지원 강화를 당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수영 기자 ha.suyou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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