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협약비 명목 돈 갈취한 건설노조 관련자 무더기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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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전남 지역 아파트 건설 현장을 돌아다니면서 공사 관리자에게 단체협약비 명목 등으로 수천만 원씩을 갈취한 노동조합 집행부와 조합원이 검찰에 넘겨졌다.
공사업체를 압박하기 위해 노동조합 단체명이 인쇄된 조끼를 착용하고, 확성기가 설치된 방송차량 수 대를 이용해 아파트 건설 현장에 찾아가 소속 조합원의 고용 요구를 핑계 삼아 "단협비(단체협약비)를 찍어 달라"고 노골적으로 돈을 요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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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전남 지역 아파트 건설 현장을 돌아다니면서 공사 관리자에게 단체협약비 명목 등으로 수천만 원씩을 갈취한 노동조합 집행부와 조합원이 검찰에 넘겨졌다.
전남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2대는 25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공갈) 혐의로 건설노조 관련자 51명(4명 구속)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2020년 초부터 이듬해 말까지 노조를 결성해 광주·전남 동부권 건설 현장을 돌아다니며 13개 공사 현장에서 1억 4100만 원 상당의 돈을 갈취했다.
공사업체를 압박하기 위해 노동조합 단체명이 인쇄된 조끼를 착용하고, 확성기가 설치된 방송차량 수 대를 이용해 아파트 건설 현장에 찾아가 소속 조합원의 고용 요구를 핑계 삼아 “단협비(단체협약비)를 찍어 달라”고 노골적으로 돈을 요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공사 관계자가 돈을 지급해 주지 않으면, 공사 현장 입구에 방송 차량으로 노동가요를 크게 틀어놓고 집회를 하면서 현장의 경미 법규 위반사항을 사진 촬영 하거나, 외국인 노동자의 불법체류 여부를 확인해 신고할 것 같은 행동을 일삼는 수법 등으로 공사 관계자를 압박했다.
경찰 수사 결과 공사 관계자들은 공사 지연으로 인한 손해를 줄이기 위해 어쩔 수 없이 그들이 요구하는 대로 금액을 지급해 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반복됐던 것으로 확인됐다.
집행부는 공사업체로부터 받은 금품을 주된 수입원으로 노조를 운영하며 갈취한 단체협약비 대부분을 노조 활동과는 무관하게 자기들끼리 나눠 가지는 등 노조 활동을 빙자해 집행부의 호주머니만 채운 것으로 알려졌다.
전남경찰청은 “앞으로도 건설 현장 갈취·폭력 등 조직적 불법행위에 대해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해 철저하게 수사하고, 건설 현장 갈취·폭력 등 조직적 불법행위 근절에 총력을 다하는 동시에 피해자가 안심하고 신고할 수 있도록 적극 보호하고, 보복 범죄에 대해서도 엄단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호남취재본부 김춘수 기자 ks766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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