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인권법·청소년인권 위한 '청소년-시민전국행동' 출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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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인권법 제정과 청소년 인권 보장을 촉구하기 위한 전국 단위 시민단체가 25일 오후 3시,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식 출범했다.
'학생인권법과 청소년인권을 위한 청소년-시민전국행동(아래 청시행)'은 지난 2017년 9월 26일 출범한 촛불청소년인권법제정연대가 명칭을 바꾸고 조직을 확대해 재출범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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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일 기자]
▲ 학생인권법과 청소년인권을 위한 청소년-시민전국행동 출범식에 참여한 참가자들이 카드섹션 퍼포먼스를 벌이고 있다. |
ⓒ 청시행 제공 |
'학생인권법과 청소년인권을 위한 청소년-시민전국행동(아래 청시행)'은 지난 2017년 9월 26일 출범한 촛불청소년인권법제정연대가 명칭을 바꾸고 조직을 확대해 재출범한 것이다.
촛불청소년인권법제정연대는 그동안 ▲ 청소년 참정권 보장을 위한 선거·정당관련법 개정 ▲ 아동·청소년인권법 제정 ▲ 학생인권법 제정(초·중등교육법과 시행령 개정) 등의 입법을 목표로 활동해 왔다.
청시행은 기자회견에서 "촛불청소년인권법제정연대의 활동과 성과를 계승하고 변화한 사회·정치 상황에 대응, 청소년이 평등한 시민으로 존중받고 참여하는 사회를 위해 새로운 활동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 청시행은 기자회견에서 “촛불청소년인권법제정연대의 활동과 성과를 계승하고 변화한 사회·정치 상황에 대응, 청소년이 평등한 시민으로 존중받고 참여하는 사회를 위해 새로운 활동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
ⓒ 청시행 제공 |
이번 기자회견은 청시행 공동대표 및 공동집행위원장 발언, 전북지역에서 벌어지는 학생인권 후퇴의 움직임과 청시행 연대의 필요성에 대해 이야기하는 전북지역 교사 발언, 교사에게도 학생인권법이 필요한 이유와 청시행 참여의 의미에 대한 전교조 위원장 발언, 연대단체인 서울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 대표 및 차별금지법제정연대 집행위원의 발언 순으로 진행됐다.
청시행은 출범 기자회견 후 국회의원회관 제4간담회실로 자리를 옮겨 '학생생활지도법, 학생과 교사를 보호할 수 있는가?'라는 주제의 청시행 출범 기념 토론회을 열었다.
이들은 향후 5월 5일 어린이날에 학생인권 후퇴에 반대하고 청소년인권 보장을 요구하는 오픈마이크 거리 행사를 서울 보신각 앞에서 진행할 것이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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