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도 빅테크 때리기…'美 IT공룡' 규제안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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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이 구글·메타·아마존과 같은 IT 공룡들을 통제하기 위한 새로운 법안을 도입한다.
빅테크의 독점 폐해가 소비자 피해로 이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 더 적극적으로 빅테크를 견제해야 한다는 방침에 따라 신규 규제안을 마련한 것이다.
해당 법안은 미국 빅테크 기업의 독점 폐해가 소비자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것을 막기 위해 사전적 규제에 집중한 것으로, 위반 시 글로벌 매출의 최대 10%에 해당하는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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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이 구글·메타·아마존과 같은 IT 공룡들을 통제하기 위한 새로운 법안을 도입한다. 빅테크의 독점 폐해가 소비자 피해로 이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 더 적극적으로 빅테크를 견제해야 한다는 방침에 따라 신규 규제안을 마련한 것이다.
25일(현지시간) 주요 외신들은 영국에서 디지털 시장 규제를 위해 마련한 법안이 정치적 합의에 도달해 시행을 앞두고 있다고 보도했다.
당초 공정거래위원 격인 영국 경쟁시장청(CMA)은 2년 전 소셜미디어·검색 엔진·전자상거래와 등과 같은 신규 시장을 규제하기 위한 디지털 시장부(Digital Markets Unit)를 창설했다. 하지만 부처의 이름에 걸맞은 규제 활동을 하기에는 법적 근거가 미약했다.
이번 법안이 마련될 경우 디지털 시장부의 실질적 규제 활동이 가능해진다. 구글, 메타, 아마존 등 영국에서 사업 활동을 하는 빅테크 기업에 대한 사전적 규제가 가능해지는 것이다.
해당 법안은 미국 빅테크 기업의 독점 폐해가 소비자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것을 막기 위해 사전적 규제에 집중한 것으로, 위반 시 글로벌 매출의 최대 10%에 해당하는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적용 대상은 연간 매출액이 글로벌 시장 기준 250억파운드(약 41조7000억원) 이상이거나 역내 10억파운드(약 1조6700억원) 이상인 빅테크 기업이다.
CMA 관계자는 이 법안에 대해 사용자 프라이버시를 침해하는 사용자 기반 광고 거부, 가짜 뉴스·악성 댓글 양 등의 폐해를 막고 소비자 권리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취지를 담고 있다고 밝혔다.
CMA 수장인 사라 카델 청장은 "이 법안은 소비자들의 권리와 영국 경제를 보호하는 방향으로 디지털 시장을 재편하는 분수령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CMA는 지난해 미국 마이크로소프트(MS)의 액티비전 블리자드 인수합병(M&A)의 조건으로 기업 분할을 요구하며 인수에 제동을 건 상태다.
한편 미국 행정부와 정치권은 빅테크를 정조준한 규제 법안 마련을 추진 중이며, 2020년 디지털 시장의 지위 남용을 규제하고 경쟁 질서를 수립하기 위한 방안 논의에 나선 유럽연합(EU)은 지난해 디지털시장법(DMA)·디지털서비스법(DSA)을 통과시켰다. 독일의 경우 EU의 DMA·DSA보다 더 강력한 독일 경쟁방지법 ‘19a’조를 2021년 1월 도입, 시행 중이다.
조유진 기자 tin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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