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용차 거래 재개 될까?...27일 기심위에 달렸다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한국거래소는 오는 4월 27일 기업심사위원회(기심위)를 열어 KG모빌리티의 상장폐지 또는 개선 기간 부여, 매매 재개 여부 등을 심의·의결할 예정이다. 기심위는 상장 적격성 실질 심사의 1심 격이다. 이날 기심위가 KG모빌리티의 거래 재개를 결정하면 바로 다음 날인 4월 28일부터 KG모빌리티 주식이 시장에서 거래된다.
KG모빌리티의 전신인 쌍용차는 계속기업의 존속 능력에 대한 불확실성 등의 이유로 지난 2020년과 2021년 사업연도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의견 거절을 받아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했다. 하지만 새주인을 맞으면서 회생 가능성이 생겼다. 쌍용차가 KG그룹에 최종 인수되면서 기업 회생 절차는 지난해 11월 종결됐다.
또 감사의견 거절에 따른 형식적 상장폐지 사유와 관련해서는 쌍용차가 2022년 감사보고서에서 적정 의견을 받았지만 대신 상장 적격성 실질 심사 사유가 발생했다. 때문에 지난 4월 4일 한국거래소는 “유가증권 시장 상장 규정에 따라 KG모빌리티를 기업심사위원회 심의 대상으로 결정했다”고 공시했다.
업계는 기심위가 거래 재개를 결정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다. 대주주가 바뀌면서 기업 지배구조가 개선됐고 영업손실 규모도 줄고 있기 때문이다. KG모빌리티 사업보고서에 따르면 이 회사의 지난해 영업손실은 1119억5002만원으로 2021년 2612억6079만원보다 57.1%(1493억1076만원) 감소했다. 같은 기간 매출액은 2조4293억원에서 3조4233억원으로 40.9%(9940억원) 늘었다.
거래 재개가 결정되면 직전 가격 8760원을 기준으로 시초가가 정해진다. 30거래일 이상 장기 거래 정지 종목은 거래 재개 직전 30분간 매매 호가를 접수해 직전 가격의 50~200% 범위의 기준가를 다시 정한다는 거래소 규정에 따라 KG모빌리티 주가는 4380~1만7520원 범위에서 정해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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