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 빌딩서 환풍구 낙엽청소하다…경비원 11m 추락사

김승연 2023. 4. 25. 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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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용산구의 한 건물에서 60대 경비원이 낙엽청소를 하다 추락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사고가 발생한 사업장은 상시 근로자가 50인 이상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다.

현재 정확한 사고 원인과 중대재해처벌법,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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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조사
국민일보DB


서울 용산구의 한 건물에서 60대 경비원이 낙엽청소를 하다 추락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고용당국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조사에 나섰다.

25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전날 오후 1시15분쯤 용산구 비비안 빌딩 주차장 입구에서 환풍구 덮개를 연 뒤 낙엽을 청소하던 경비원 A씨(68)가 11m 아래로 추락했다.

A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숨졌다.

사고가 발생한 사업장은 상시 근로자가 50인 이상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다.

노동부는 사고 내용을 확인한 후 작업을 중지시켰다. 현재 정확한 사고 원인과 중대재해처벌법,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비비안측 관계자는 “무엇보다 소중한 인명이 희생된 것에 대해 고개 숙여 깊은 애도를 드린다”며 “관계기관 조사와 함께 정확한 사고원인 파악 및 수습조치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향후 재발방지를 위해서도 안전매뉴얼을 더욱 강화할 것”이라며 “이번 사고와 관련 회사는 진심을 다해 고인과 유가족에 대한 후속조치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1월 27일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은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건설업은 공사금액 50억원 이상) 사업장에서 근로자 사망 등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사고 예방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경영책임자를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김승연 기자 kit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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